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794
판결선고
2022. 7.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19. 9. 30.까지, 2019. 12. 2.부터 2020. 12. 3.까지 근로한 D의 2019. 3월 주휴수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2,764,8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12. 3.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851,1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기재
범죄인지보고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근로자인 D에게 1시간 당 50분의 근로시간 후 1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고 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 D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피고인은 D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등 참조).
판단
비록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D에 대한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중 “근로일 근로시간”란에는 ‘근로일: 주 5일. 근로시간: 매일 2시간 30분, 시업 시각: 15시, 종업 시각 18시, 휴게 시간: 매시 정각부터 10분’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근로계약서의 문언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에게 1시간 당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에게 임금 등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C 내에서 매장 청소, 재고정리, 계산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업무강도가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D은 손님이 없는 경우 매장 내 책상 앞 의자에 앉아서 쉬거나 대기하였을 뿐이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휴게공간이나 규칙적인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매시 정각부터 10분까지’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D은 위 시간 동안에도 손님이 오면 계산, 응대 등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시간 동안에 자유로이 매장 밖으로 나가는 등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위 시간 동안에도 피고인이 매장 내부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하여 D의 근로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의 근로 기간 내내 그 출근시각부터 퇴근시각까지의 시간 전부에 대하여 시간당 임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임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임금액에서 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기재된 1시간 당 10분의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제외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D의 출근시각부터 퇴근시각까지의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온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동기에 고려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