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850
판결선고
2022. 1.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3층 소재 C 어학원의 대표로서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2월 임금 1,700,000원, 2019. 6. 10.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2월 임금 1,870,000원, 2019. 6. 5.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2월 임금 2,550,000원, 2019. 6. 18.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20년 2월 임금 1,615,000원, 2019. 5.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20년 2월 임금 1,955,000원 등 임금 합계 9,6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2020. 2.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임금을 청산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임금의 액수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의 경영이 악화되어 범행에 이른 점 및 해당 근로자들에게 급여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