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지하1층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6.부터 2020. 10.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9월 주휴수당 93,3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휴수당 합계 5,168,0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부터 2020. 10.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856,392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따라 처벌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2. 3. 23.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