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914
판결선고
2021. 11.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공사 현장에서 2021. 3. 25.부터 2021. 3.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8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80,000원 등 합계 56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