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029
판결선고
2022. 4.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증인 B의 법정진술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9쪽 이하)녹취록, 녹취서 작성보고, 1. 녹음파일 녹취서 8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5, 39, 40, 45, 50번)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문자사본
참고자료(직영 처리 입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B이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므로, 피고인에게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천 옹진군 K 신축공사 중 도장 페인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자신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 7명 대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모집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고, 일당 등 근로조건 역시 피고인과 정하였으며 현장에서의 작업 지시도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도 피고인이 자신과 거래하던 업체에 주문하면 B이 그 대금을 사후에 지급하였던 점, ④ B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중 일부를 다른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식대 등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던 점, ⑤ 이 사건 공사 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B의 통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B이 논의하던 내용은 근로계약보다 하도급계약에 가까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범죄로서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수와 미지급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