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240
판결선고
2022. 5.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목공 공사를 주식회사 B 대표 C<1>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부터 2020. 12. 2.<2>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11월 임금 230,000원, 12월 임금 460,000원, 합계 6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6,2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 D의 진정인 진술서(대표)
노무비 명세서, 노임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현선혜
별지
각주1) C은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6,230,000원을 지급하지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피고인과 함께 약식명령 청구되어, 2021. 11. 10. 이 법원 2021고약9843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각주2) 공소장에는 '2020. 12.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20. 12. 2.'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이 근무기간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