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456
판결선고
2022. 5.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크레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2020. 3.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3월 임금 500만 원 및 2020년 1월 잔업수당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2020. 3.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4,141,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후술하는 것과 같은 사정으로 E이 퇴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내지 F이 E과 사이에 상호 채권채무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동기에 고려할 부분이 있는 점, 후술하는 조정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더 이상 E에 대한 임금 등 및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의 아들인 F이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22060)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이 성립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머16413),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그 조정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니,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인 F은 ‘LIEBHERR 220톤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E은 피고로부터 고용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을 위하여 파견되었다.
E이 2020. 3. 9.경 이 사건 크레인을 바지선에서 하선하던 중, 이 사건 크레인이 바다에 빠지는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
F은 E을 상대로 이 사건 크레인의 침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76,240,800원(이후 청구금액을 68,899,800원으로 감축)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22060)를 제기하였고, 2021. 5. 25. F과 E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인천지방법원 2020머
16413)이 성립하였다.
위 조정조항 제4항에 따르면, E이 F과 사이에 E의 피고인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 부존재 사실을 확인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E이 위 조정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F 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더욱이 E은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조정조항 제4항의 내용이 E의 피고인에 대한 확정적이고도 진실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판사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