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고정33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