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38
판결선고
2021. 7.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산 아파트현장에서 2019. 5. 18.부터 2019. 5.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 임금 594,000원과 D 임금 594,000원 합계 1,188,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미지급 임금 액수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