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스크린인쇄기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20. 6. 8.부터 2020. 8. 11.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D의 2020년 6월 임금 2,114,024원, 2020년 7월 임금 2,833,334원 및 2020년 8월 임금 1,011,055원 및 근로소득환급금 58,360원 등 도합 6,016,7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