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20. 8. 3. 피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8. 19.경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였고, 2020. 9. 17. 그 회신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마지막 이직 직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이고 이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0. 9. 21. 원고의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5.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9호증, 을 제1, 2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 취지
판단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의 강요로 고용기간이 단축되었고 그 결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것이지,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11호증 각 기재, 증인 D 증언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강요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8. 10. 18.경부터 E자활센터(이하 ‘이 사건 자활센터’라 한다) 사업장 중 인천 부평구에 있는 F 갈산점에서 근무하다가 2019. 4.경 이 사건 사업장으로 옮겨 근무를 계속하였다. 이 사건 자활센터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갈산점에서 발생한 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후에도 괴롭힘이 계속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계속하던 중 2020. 1. 2.경 참여근무기간을 2020. 1. 2. ~ 2020. 6. 30.로 한 자활근로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제출하였다(갑 제5호증). 당초 원고는 참여근무기간을 2020. 12. 31.까지로 한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의 근무가 6개월짜리 시범 사업에 해당하는 데 따른 사업장 측 요구에 따라 참여근무기간을 2020. 6. 30.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③ 원고는 코로나19로 주로 재택근무를 하던 중 2020. 7. 30.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C 근무자들은 C으로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0. 7. 31.에는 2020. 7.분 급여를 입금 받기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8. 3.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참여근무기간을 2020. 7. 1. ~ 2020. 7. 31.로 소급하여 작성한 자활근로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제출하였다(갑 제6호증).
원고는 갑 제6호증 참여신청서가 사업장 측 강요로 기간을 단축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 증인 D 증언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활근로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 최대 참여기간인 60개월 내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하고, 자활센터 또는 사업장의 의사로 자활근로자의 근무를 중단시키거나 자활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직·퇴사를 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즉 자활근로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더 이상 자활근로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활근로자의 의사가 있다면 최대 참여기간 60개월 내에서, 참여근무기간을 1년·6개월 등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자활근로 참여신청서를 반복하여 제출함으로써 근무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2호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자활근로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자활근로 참여신청서에 기재된 참여근무기간이 종료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활근로자가 기간 종료 후 다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하여 근무하기를 원하였음에도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위와 같은 정당한 이직·퇴사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였다거나,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하였음에도 원고의 의사와 다르게 계속 근무를 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개인 사정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 퇴사한 것으로서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