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 운송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R 버스 노선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20. 1. 관할 행정청인 인천광역시로부터 폐업허가를 받아 2020. 2. 15.자로 폐업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2018년 또는 2019년경 피고에 각각 별지 표 중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입사하여 위 폐업일 전일인 2020. 2. 14.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해 왔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운영기간 및 근무기간 동안 시급 및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매월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 왔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W은 2020. 1.경 원고들에게 ‘피고가 운영하던 R 버스 노선을 폐업(폐선)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되었으며, 또한 ‘R 버스 노선의 폐선에 동의하고, 2020. 2. 15.까지 사표를 제출하되, 잔여 급여는 230만 원으로 계산하여 받기로 한다’는 요지의 내용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원고들에게 합의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15. R 버스 노선을 폐업(폐선)한 후, 원고들에게 2020. 3. 2. 2020년 1월분 급여를, 2020. 3. 15.에 2020년 2월분 급여를 각 지급하였다. 그 중 원고들의 1, 2월 급여 내역 및 미지급된 급여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