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나7340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1. 1.부터 2021. 3. 1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수당 2,066,986원, 퇴직금 2,209,863원 등 합계 4,276,849원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합계 4,276,8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21.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C요양보호사 파견센터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등 동업관계에 있을 뿐이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사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의로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해고예고수당 약식명령), 갑 제6호증(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가 든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운(재판장) 권성우 원용일

각주1) 위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C요양보호사파견센터를 운영하는 피고가 2020. 1. 1.부터 근무하여 온 근로자 A(이 사건 원고)을 2020. 6. 28. 해고하면서 A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2,066,98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각주2) 피고는 당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22. 11. 8. 이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변론재개신청 사유로 당심 변론종결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녹음파일을 발견하였고,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460 사건에서 원고가 직원인 D을 피고의 승낙 없이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을 들고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녹음파일 내용이나 원고의 증언 내용만으로는 앞서 판단한 결론을 뒤집기에 여전히 부족해 보이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