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노10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H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I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J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K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B, C, D, E의 2017. 11. 30.자 업무방해

위 피고인들이 2017. 11. 30. 본관 건물로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위력 등을 사용하여 위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F, G, H, I의 2018. 5. 14.자 업무방해

위 피고인들이 2018. 5. 14. 홍보관 대강당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나, 기자회견이 시작하기 전인 09:55경부터는 침묵시위로 전환하였으므로, 이를 업무방해에서의 위력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 B의 2018. 7. 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이 2018. 7. 9. 사장실이 있는 3층에 올라오기는 하였으나, 경비·용역으로 인해 사장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서 1시간 가량 있다가 그대로 내려갔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4)

피고인 C, D, F, J의 2018. 7.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위 피고인들은 2018. 7. 24. 대회의실 뒤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서 막연히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을 뿐이어서, 대표이사를 감금하거나 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5)

위법성 조각(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사건은, 피고인들(피고인 K 제외)을 비롯한 O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O회사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활동 과정에서 O회사 P공장의 위요지 및 본관 건물 등에 출입하거나 다소간의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250만 원, 피고인 F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G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H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I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J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K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C, D, E의 2017. 11. 30.자 업무방해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B, C, D, E는 당초 신고한 집회 범위를 넘어서서 O회사 경영진들이 근무 중인 본관 3층 사장실에 들어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전달할 것을 제안한 L의 지시에 따라 공범들과 함께 정문을 통해 공장 부지 내로 진입하였고, 출입 통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O회사 P공장 본관에 침입하였던 점, ② 위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잠겨 있는 셔터와 유리문을 강제로 여는 방법으로 위 본관에 들어갔고, 사장실로 들어가기 위해 본관 건물 이곳 저곳을 무리지어 함께 돌아다녔던 점, ③ 그로 인하여 본관에서 근무하던 O회사의 직원들은 업무를 중단하고 회의실로 대피하거나 다른 건물로 옮겨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④ 피고인 D은 본관의 로비에 진입하여 30초 정도 머무른 뒤 그대로 빠져나갔을 뿐이고, 피고인 E는 10분 정도 건물 내에 머무르면서 화장실을 다녀왔을 뿐이며, 피고인 A, B, C은 다른 조합원들에 의해 이미 출입문이 개방된 상황에서 따라 들어갔을 뿐, 소화기를 들고 다니거나 사무실 문을 열고 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다중의 공범들과 함께 위와 같은 L의 지시에 따라 출입 통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본관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에 나아간 이상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F, G, H, I의 2018. 5. 14.자 업무방해

피고인 F, G, H, I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나.항 부분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F, G, H, I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의 2018. 7. 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다.항 부분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C, D, F, J의 2018. 7.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 C, D, F, J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라.항 부분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위 부분에서 판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 D, F, J의 주장대로 위 피고인들은 2018. 7. 24. 대회의실 뒤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앉아 있기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다중의 공범들은 AY 사장에 대하여 비정규직의 고용 보장을 위한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보안요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위 회의실에서 출입문을 막아선 채 AY 사장에게 계속적으로 면담을 요구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감금 범행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공동감금 범죄 전체에 대한 묵시적 공모와 그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D, F, J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법성 조각(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관련 법리

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참조).

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들(피고인 K 제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가., 나., 라.항 부분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위 부분에서 판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O회사 P공장의 위요지 및 본관 건물 등에 진입한 수단이나 방법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르지 않은 채 상당히 폭력적이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쟁의행위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또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 O회사 P공장 본관 건물 등을 침입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보안 담당 직원, 사장실 직원 등을 비롯한 O 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장을 감금하였으며, 검찰청 직원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O회사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들이자 이른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O회사을 상대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 D, F, J은 AY 사장이 면담 요구를 받아들이자 감금 상태를 바로 해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방법,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