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2쪽 19행의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500만 원을 넘는 점, 체불한 기간도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중 일부도 지급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2쪽 19행의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쓰고, 같은 행 제36조 뒤에 “(임금 미지급의 점)”, 제9조 뒤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박정미 유동균
각주1) 1 피고인은 2021. 2. 22.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각주2)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