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925
판결선고
2020. 12.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2층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0.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 2017. 1월 임금 3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0,851,31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0.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 퇴직금 5,638,77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선택
벌금형 선택(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