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제1 원심판결)
제1 원심은, 제1 원심 공소사실 중 판시 별지 별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10 각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제1 원심 공소사실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 내지 9, 11 내지 32 각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하여 위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 각 ‘미지급임금(유죄인정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위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이유 무죄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 이유 무죄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부분은 제1 원심판결의 결론에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법인 대표자로서의 행위가 아닌 송도지점 소유자로서의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도 없으며,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제2 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가. 1)의 ①항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회사는 송도, 주안, 부개, 산곡 등 4개의 지점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지점은 수입과 지출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송도지점의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운영한 사실, ② 한편, 각 지점의 대표자들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등기부상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대표이사를 맡았고, 피고인도 2006. 5. 30.부터 2017. 6.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2012. 5. 30.부터 2017. 6. 30.까지 대표이사의 직위를 맡고 있던 사실, ③ 피해자 회사는 ‘BI’로부터 버스운송 수입금을 지급받고, 내부적으로 각 지점별, 노선별로 수입금을 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의 지점 간에 경제적 운영 및 관리를 독립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과 별개로, 피고인은 대외적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등기부상 이사이자 피해자 회사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73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의 가. 1)의 ②항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친오빠인 BB을 채용하여 급여와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친오빠인 BB에게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BG가 내부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BB이라는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을 발견하여 밝혀진 것인데(공판기록 49쪽), 피고인을 제외한 피해자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BB 모두 막연히 ‘BB이 자문 및 고문 등의 역할을 하였다’라고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에 관한 근거 자료도 전혀 남아있지 않으며, BB이 피해자 회사에서 처리한 업무 내역 등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 BB은 피해자 회사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16년 2월부터, 근무장소는 ‘피해자 회사 송도지점 내’, 업무 내용은 ‘회계업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의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에 원본 또는 사본이 보관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 회사 송도지점에서 사용하는 표준근로계약서와 양식도 다른 점(증거기록 2권 159쪽 참조), BB도 자신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정확하게 주지하고 있지 못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18쪽 참조),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에 대해 “사실 근로계약서는 있어야 할 것 같았고, BB과 같이 고문을 채용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몰라 뭔가는 쓰기는 써야 하므로 위와 같이 작성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16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서의 존재만으로 BB이 그 기재와 같이 고용되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G는 원심 법정에서 “회계업무에 관련된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 기초적인 상식을 질문지를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그러한 내용은 이분(BB)이 전혀 아시는 바가 없고 막연하게 고문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2쪽).
피고인과 BB은 BB이 자문 업무를 하며 고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1년 이상 회사에 근무하였지만 근무 내역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실제로 BB을 고문으로 채용한 것이라면 구태여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위와 같이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송도지점은 버스운전기사 외에는 2~3명의 직원만 근무하는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 업무 자문만을 맡아서 할 직원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점, 메일, 결제 서류 등의 근거서류를 전혀 남기지 않고 자문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BB은 수사기관에서 업무내역을 묻는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못한 점(증거기록 2권 16쪽 이하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송도지점이 사실상 피고인 1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을 전제로 하더라도, 실제 역할조차 모호한 직책에 자신의 친오빠를 임의로 채용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한 것을 두고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원심의 판단
제2 원심은, 아래 기재 사실 및 사정들에 드러나는 피해자 회사 및 그 지점의 운영 및 관리 구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송도지점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BJ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법인 계좌’라 한다)에 지급된 돈이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법인 계좌에 있던 자금을 지출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 공제 배분액을 사용하는 데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다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각 지점들은 수입과 지출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그중 송도지점을 사실상 1인 회사와 같이 운영하면서 회사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 사이에서 수시로 입출금을 하고, 이를 장부상 가수금,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지점별 운영구조 때문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 중에는 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계좌와 각 지점에서 사용하는 계좌가 나누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 3)항 및 4)항 기재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인 계좌는 피해자 회사 전체에서 사용하는 법인 계좌가 아니라 사실상 송도지점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던 계좌로 보인다.
BK은 피해자 회사 본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2012. 6.경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BK은 이후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본사에서 송도지점에 운송수입금으로 지급하는 돈 중 자신의 이자 상당액을 매월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출금하였다.
이 사건 법인 계좌에 장애인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장애인 고용지원금은 피해자 회사 본사가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각 지점별로 지급받은 돈으로 보이는 점(주안지점, 산곡지점의 각 운영자인 증인 BE, BF은 자신들이 직접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사실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장애인 고용지원금 중 30% 정도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신청 대행 수수료로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장애인 직원의 복지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직원이거나 피해자 회사 관련자인 BL, BM, B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④ 위 장애인 고용지원금이 그 자체로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는 점이 증명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보험료 공제 배분액에 관하여 보건대, ① ‘보험료 공제 배분액’은 사고로 인한 보험료 상승에 대비하여 원래 각 지점에 지급되어야 할 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두었다가 매년 보험료 정산이 끝난 후 각 지점별로 다시 배분받는 금원으로, 위 돈이 피해자 회사 소유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2014. 1. 및 2015. 1. 당시 각 지점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위 보험료 공제 배분액을 대표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7. 및 2015. 1. 15.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 명의 계좌(AU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보험료 공제 배분액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 ③ 피고인의 위 개인계좌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2014. 3. 25. 5,000만 원, 2014. 4. 1. 1,000만 원, 2014. 4. 24. 1,000만 원을 각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개인 소유의 돈과 송도지점 운영에 사용되는 돈이 혼재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보험료 공제 배분액을 곧바로 법인 계좌에 이체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다고 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심의 판단
제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제2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 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회사는 시내버스 노선 CC, CD, CE, AZ을 각 운영하였던 4개의 별도 회사들이 인천시의 방침에 따라 합쳐져 설립된 회사이나, 법인 설립 이후에도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과거와 동일하게 송도, 주안, 부개, 산곡 4개의 지점으로 나뉘어져 각 지점별로 지점장을 두고 결산 등을 별개로 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인천시청 산하 BI에서 피해자 회사와 관련한 모든 운송수입금을 매주 본사에 통합하여 한 번에 지급을 해주면 본사에서는 1주일 단위로 각 4개 지점에 본사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 보험료공제배분액 등을 공제하고 정산한 금액을 각각 배분해주었다. 본사는 지점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고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의 수발이나 시에 신고나 제출할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등의 대관업무만을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각 지점별로 수입금을 관리하였고, 남는 이익금을 본사와 상관 없이 각자가 알아서 관리해 왔으며, 회기별 정산결과에 따라 이익이 발생된 지점 운영자는 법인세를 부담하고, 손해가 발생된 지점 운영자는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도 각자가 따로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송도지점을 운영하면서 회사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 사이에서 수시로 입출금을 하고, 이를 장부상 가수금,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였고, 손실이 발생하면 피고인 개인 자산으로 보충을 하고 이익금이 발생되면 대표이사 월급 형식이나 배당형식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3. 25. 5,000만 원, 2014. 4. 1. 1,000만 원, 2014. 4. 24. 1,000만 원을 각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15. 9. 9.경 피해자 회사에서 부당해고 된 운전자들에 대해 합의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금을 가수금으로 장부에 기재하지는 않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제2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 부분(제1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