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노17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건설일용직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35,920,000원을 체불하였는바,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 합계 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31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20,74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