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7. 6. 30. B으로부터 B의 아들 C의 취업알선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C을 취업시켜줄 수 있다는 F 내지 G을 B에게 소개시켜주고 B이 이들에게 취업알선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중간에서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 뿐이므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3, 14행의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B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단
피고인이 2017. 6. 30. B으로부터 취업알선의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해당 자금을 마련한 경위, 이를 교부한 장소와 시간, 이를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에 어떤 모순점이나 불합리성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미루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이 미국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행경비조로 300만 원을 즉석에서 출금해와 현금으로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점, 그 상황이나 지급 동기 등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점 등으로 인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위 B의 진술에 의하여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위 B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B의 아들 C의 취업을 위하여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G을 알고 있는 F을 매개로 하여 C의 취업을 부탁한 점, ② 피고인은 B에게 C의 취업을 위해 일을 보는 사람(F 내지 G)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여 B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받은 점, ③ F은 피고인에게 G에게 취업을 부탁하는 경우 단계별로 5천만 원이 필요하고 취업이 되면 일종의 사례금으로 5천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B에게 단순히 C의 취업을 위해 총 1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점, ④ 피고인, F, G의 진술 상호간에 금액에 관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누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의 취업을 위해 F에게 지급한 돈, F이 G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위 1억 원의 절반 내지는 그 이하에 불과한 점, ⑤ 피고인은 F에게 C의 취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그림 3점을 전달하였으나 B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B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위 그림 값에 충당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았던 점, ⑥ 피고인이 F에게 전달한 그림 3점의 가치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에서 F에게 전달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⑦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B이나 C의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B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있고, C 뿐만 아니라 E의 자녀를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1억 원에서 실제 F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얻으면서 C의 취업을 F을 통해 G에게 부탁하는 취업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곧 피고인이 취업을 원하는 C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B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함으로써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자녀 취업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돈 중 일부를 B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506쪽), ② F은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한꺼번에 요구한적은 없었다. 착수금 2천만 원을 우선적으로 주고 G이 진행하는 단계별로 돈을 요구할 때마다 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그 과정이 최종적으로 5,000만 원이며, B 자녀가 최종적으로 취업이 되면 인사비 명목으로 잔금 5,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저는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자녀 취업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이 저에게 B에게 1억 원을 받았다고 말을 안 했다. 그림 값은 피고인이 ‘B이 내 그림 3점을 사서 신대표 등 일행에게 고맙다는 표시로 줬다’고 하길래, 저는 B이 피고인에게 별도로 돈을 주고 그림을 사서 준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것은 자녀 취업을 빨리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별도의 뇌물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B에게 미군부대 취업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놓고 마치 자신의 그림 값으로 5,000만 원을 충당한다고 했다는 것을 저는 참고인 조사시에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712, 1713쪽), ③ 피고인이 B에게 자녀 취업 알선 대가로 1억 원을 수령한 시기에 채용비리 관련 언론보도가 빈번한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765∼780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