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D는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유급휴가 이외에 몇 차례 조기 퇴근을 한 사실이 있는데, D가 조기 퇴근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월급 외에도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노고의 대가 등 명목으로 비정기적으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D의 휴게시간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30분이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D의 최저임금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월 2,666,635원이 되고, 피고인이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되게 지급한 임금은 합계 1,249,763원이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들면서, 이에 비추어 보면 D와 피고인 사이에 D가 근무일의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임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지는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D에게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돈이 비교대상 임금(피고인이지급한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한 임금액에 포함되는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참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의 원심법정 진술에 따르면, D는 근무기간 동안 일이 많은 날에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임금을 지급받지는 않았고(공판기록 52면 등 참조), D가 몇 차례 조기 퇴근을 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D가 무단으로 일찍 퇴근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등의 양해 하에 조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D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돈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부분은 그 지급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2019. 10. 31. D의 계좌로 송금한 100만 원은 이미 D의 퇴직일인 2019. 10. 1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에 따르면 위와 같이 D에게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돈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들면서, 이에 비추어 보면 D의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이 아니라 2시간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D의 최저임금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월 2,666,635원이 아니라 월 2,555, 225원이며,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게 지급한 임금은 합계 1,249,763원이 아니라 합계 414,187원이라는 이유로, 위 414,1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 등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살피건대, 양형판단에 관하여 제1심이 갖는 고유의 재량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양형심리를 하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 선고 후 그 양형의 조건에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재판장) 성인혜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