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변경을 구하는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장소만이 달라진 것으로서(‘인천 남동구 H아파트 신축공사’를 ‘인천 남동구 R, S T 신축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임) 기존의 공소사실과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E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 B은 2016. 6.경 G에게 인천 남동구 H아파트 신축공사(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로서,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착공예정일 2016. 7. 1., 준공예정일 2017. 5. 20.이다. 공판기록 44쪽), 위 아파트는 2017. 7. 5. 사용승인이 되었다(공판기록 42쪽).
G은 F이 대표로 있는 U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장ㆍ방수ㆍ견출공사를 하도급주었고(공판기록 69∼71쪽), U은 이를 V에게 재하도급주었다(공판기록 77쪽). 피해자 I, Q, M는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공판기록 71, 257쪽).
P은 2017. 9.경 G에게 인천 남동구 T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T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를 도급주었고(공판기록 167, 182쪽), 2018. 6. 14. U에게 이 사건 T 공사 중 미장ㆍ방수ㆍ견출공사를 도급주었다(공판기록 59쪽). P은 이 외에도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공판기록 183∼197쪽).
U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T 공사 중 견출공사 부분을 재하도급주었고(공판기록 71쪽), 피해자 I, Q, M는 2018.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인천 남동구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 사건 공사현장이다)에서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당심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당심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365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변경을 구하는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장소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는 임금체불의 발생원인 및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바, 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사현장과 검사가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T 공사현장은 모두 현존하는 공사현장이고,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G은 위 각 공사현장 모두에서 수급인으로 공사를 하였는바, 사안의 성질상 2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 그 기본인 사회적 사실관계를 달리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해덕진(재판장) 김형철 이수민
각주1) 검사는 2022. 8. 5. 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서 번지를 ‘W, X’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번지를 ‘R, S’로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