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3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21.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2021.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2021.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위 ①, ②, ③ 전과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