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4, 15, 17, 22, 23, 30, 31, 38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10 내지 13, 16, 18 내지 21, 24 내지 29, 32 내지 37, 39 내지 44, 46, 47, 50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소사실 또는 근로자들을 연번으로 특정한다)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에서 연번 6, 9, 14, 15, 17, 22, 23, 30, 31, 38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연번 6, 9, 14, 15, 17, 22, 23, 30, 31, 38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8. 4.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연번 9, 14, 17, 22, 23, 30, 31, 38 기재 각 근로자들은 당심에서 ‘고소취소장을 진정한 의사로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연번 6, 15 기재 각 근로자들은 ‘고소취소장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였다. 고소취소장과는 별개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취소장이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단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된 이상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이를 철회할 수는 없다).
결론
원심은 위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부분과 나머지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