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초기5540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