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44,443,219원, 원고 B에게 13,333,333원, 원고 C, D에게 각 2,2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25.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령의 규정 등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1>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5, 11,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구 G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수급인인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2017년경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한 사실, 원고 A은 2017. 3. 13. 피고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팀 업무를 수행한 사실, 2017. 4. 21. 14:00경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휴대용 인양기구(전동윈치)를 이용하여 파이프 배관(소화배관)을 지하 1층으로부터 지상 3층까지 인양하는 작업(와이어 로프와 훅을 이용하여 각층 천장의 구멍으로 중량물을 통과시켜 인양하는 작업,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이 시행되었고, 그때 원고 A은 파이프 배관이 1층 슬라브(직경 250mm)에 걸리지 않고 통과하도록 손으로 파이프 배관을 잡아서 조정해주고, 2층에 배치된 인원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실[이 사건 작업 당시 지하 1층에는 팀장 H가 있었고, 1층에는 원고 A이 있었으며, 2층에는 I, 3층에는 J(전동윈치 조종자), K이 자리하였다], 이 사건 작업 중 인양 고리가 부서지면서 파이프 배관이 아래층으로 낙하하여 원고 A을 타격함으로써 원고 A이 머리내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거미막 및 출혈, 머리내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대뇌낭 및 소뇌천막, 머리둥근 천장에 개방성골절, 이마뼈, T12/L1 흉추부의 탈구, C3 목척추뼈의 폐쇄성 골절, 우측 제2, 3, 4, 5, 6번 늑골, 좌측 제3, 4, 5, 6, 7, 8, 9, 10, 11 늑골 다발성골절, 폐쇄성, 발목을 침범한 정강뼈의 폐쇄성 골절, 좌측 견갑골 몸의 골절, 비골의 폐쇄성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하 위와 같은 산업재해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은 양하지가 완전히 마비되고,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 인지 기능 장애를 안게 된 사실,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는 피고 E의 직원인 L이 현장 안전관리 담당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누나이며,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인 사실, 원고 A의 어머니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20년 9월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은 피고 E이 관리․감독하는 피고 E의 사업장이었던 점, 피고 E의 직원인 L은 현장 안전담당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직접 원고 A 등 피고 F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던 점, L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관여하였던 작업의 내용 및 경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되던 배관 인양 작업은 호이스트 크레인이 작동되지 않아 예정 없이 실시되었고,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에는 이 사건 작업과 유사한 작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인부였던 점, 그런데도 피고 E은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도 않고 이 사건 작업이 수행되도록 방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주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공사 자재의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F는 근로자인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원고 A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들의 위 각 책임은 상호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작업 당시 천장에 나 있는 구멍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에게 이 사건 작업 당시 위 구멍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나 안전화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규모가 원고 A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에는 이 사건 작업과 유사한 작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인부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 치료비
갑 제10,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주장한 12,200,292원에서 피고들이 공제를 주장하는 금액을 공제한 12,161,707원(= 12,200,292원 - 40원 - 25,000원 - 96원 - 999원 - 1,950원 - 10,500원)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공제를 자인하는 8,000,000원(피고 F로부터 지급 받았다는 금액)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4,161,707원(= 12,161,707원 - 8,000,000원)을 인정한다.
향후 치료비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4. 12. 11. 1차 반흔제거술(예상 비용 9,310,000원)을,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5. 6. 11. 2차 반흔 제거술(예상 비용 1,860,000원)을 시행한다고 보고, 이 사건 사고일로 현가화한 1차 반흔 제거술 비용 6,749,750원 및 2차 반흔 제거술 비용 1,324,506원의 합계액 8,074,256원을 인정한다.
교통비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라 353,800원을 인정한다.
보조구비
기왕 보조구비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라 43,575,332원을 인정한다.
기타비용(위생용품 등)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라 2,178,610원을 인정한다.
향후 보조구비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휠체어: 5년에 70만 원 짜리 휠체어 1개가 필요한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4. 12. 11.부터 기대여명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1,638,350원을 인정한다.
욕창 방지용 의자 방석: 3년에 5만 원 짜리 방석 1개가 필요한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4. 12. 11.부터 기대여명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174,790원을 인정한다.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리스: 5년에 15만 원 짜리 에어매트리스 1개가 필요한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4. 12. 11.부터 기대여명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351,075원을 인정한다.
특수 침대: 10년에 200만 원 짜리 침대 1개가 필요한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4. 12. 11.부터 기대여명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2,514,200원을 인정한다.
이동식 변기: 5년에 1만 원 짜리 이동식 변기 1개가 필요한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4. 12. 11.부터 기대여명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23,405원을 인정한다.
목욕 벤치 또는 트랜스퍼 보드: 7년에 12만 원 짜리 벤치 또는 보드가 필요한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4. 12. 11.부터 기대여명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214,104원을 인정한다.
혈전 방지 스타킹: 1년에 4만 원 짜리 스타킹 1개가 필요한바,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 날인 2024. 12. 11.부터 기대여명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371,316원을 인정한다.
방수 패드: 3년에 3만 원 짜리 패드 2개가 필요한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4. 12. 11.부터 기대여명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209,748원을 인정한다.
도뇨 기구, 기저귀, 물티슈, 위생 깔개 매트 등: 한 달에 30만 원 짜리 도뇨 기구 등이 필요한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4. 12. 11.부터 기대여명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32,421,360원을 인정한다.
차폐안경: 1년에 60,000원 짜리 차폐안경 2개가 필요한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4. 12. 11.부터 기대여명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1,113,948원을 인정한다.
합계액: 39,032,296원(= 1,638,350원 + 174,790원 + 351,075원 + 2,514,200원 + 23,405원 + 214,104원 + 371,316원 + 209,748원 + 32,421,360원 + 1,113,948원)
개호비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2017. 5. 11.부터 2032. 2. 1.까지 보통 성인 남녀 1.5명의 1일 12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아 별지 개호비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913,052,281원을 인정하되, 원고 A이 공제를 자인하는 근로복지공단 급여액(간병료 56,194,320원, 간병급여 43,123,950원)을 공제한 813,734,011원(= 913,052,281원 - 56,194,320원 - 43,123,950원)을 최종 인정액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1일 성인남녀 1인에 의한 4시간의 개호만이 필요함을 인정하여 개호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에 대한 신경외과 감정의는 '착탈의, 체위 변경, 이동, 목욕, 배변 및 배뇨 등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 수시 개호가 필요하다.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 후인 2019. 4. 21.부터 12.795년이 지난 2032. 2. 1.까지 보통 성인 남녀 1.5명의 1일 12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일부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적사항: N생, 사고 당시 연령 48세 9개월 18일(단축된 여명 종료일 2040. 7. 11., 10.017년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2년이 단축된 것으로 본다)
소득: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배관공으로서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거나 그 후에도 계속하여 배관공공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대법원 2024. 4. 25. 2020다271650 판결 참조)]에 의한다.
피고들은, 원고 A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사람이므로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는 중국에서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은 2010. 3. 3. 재외동포비자(F-4)를 취득하여 2010. 5. 1. 입국한 다음 2010. 5. 7. 국내거소를 신고하고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였던 점,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얻은 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체류기간 연장을 통해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점, 원고 A은 국내에 마련한 거주지에서 최초 입국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A에 대한 감정의의 의견에 따르면, 위 원고는 외상성 흉추 12-요추1 골절 및 탈구와 추간판 탈출로 척수의 압박성 손상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현재 양하지 완전 마비와 신경인성방광, 배변 조절 장애 등으로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일 뿐만 아니라,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 인지 기능장애가 있는 상태로서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일실수입 계산 결과: 448,608,935원(별지 일실수입 내역 기재와 같다)
최종 인정액: 원고 A이 공제를 자인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수급액(휴업급여 93,783,780원,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203,714,170원)을 공제한 151,110,985원(= 448,608,935원 - 93,783,780원 - 203,714,170원)을 최종적으로 인정한다.
보험금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앞서 살펴본 재산상 손해액의 합계는 1,062,220,997원(= 기왕 치료비 4,161,707원 + 향후 치료비 8,074,256원 + 교통비 353,800원 + 기왕 보조구비 43,575,332원 + 기타비용 2,178,610원 + 향후 보조구비 39,032,296원 + 개호비 813,734,011원 + 일실수입 151,110,985원)이다.
위 금액에서 원고 A이 공제를 자인하는 O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용자배상책임보험금 200,000,000원을 공제한 862,220,997원(= 1,062,220,997원 - 200,000,000원)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재산상 손해액이다.
위자료
원고 A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들의 과실 내용과 그 정도, 원고 A이 입은 상해,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 A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80,000,000원으로 정한다.
망인, 원고 B
위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원고 A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망인으로부터의 상속액을 고려한 각 위자료액
원고 A: 82,222,222원[= 고유의 위자료 80,000,000원 + 망인으로부터의 상속액 2,222,222원(= 10,000,000원 × 2/9)]
원고 B: 13,333,333원[= 고유의 위자료 10,000,000원 + 망인으로부터의 상속액 3,333,333원(= 10,000,000원 × 3/9)]
원고 C, D: 각 2,222,222원(망인으로부터의 상속액)
피고 E의 시효소멸 주장에 관하여
피고 E은,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원고들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21.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하고,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등 참조).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앞선 인정사실에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7. 5. 4.경 원고 A에 대한 수술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들이 원고 A의 하지 마비를 미리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뇌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A의 인지 장애 역시 원고들로서는 쉽사리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원고 A이 P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2020. 1.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44,443,219원(= 위 재산상 손해액 862,220,997원 + 위자료 82,222,222원), 원고 B에게 13,333,333원, 원고 C, D에게 각 2,2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21.부터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