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23.부터 2024.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배우자였던 C는 D에서 운전 및 생산 보조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7. 10. 19.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와 복직 문제로 대화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E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1:18경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줄여 쓴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9. 부지급 처분이 내려졌다.
피고는 2018. 7. 5. 원고 소속 공인노무사 F(2021. 8. 30. 원고의 대표사원으로 취임)에게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를 위임하는 위임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칭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위임약정서에는 착수금 3,000,000원을 선지급하고, 성공보수'란에 '사건처리결과 성공한 때에는 피고가 얻는 경제적 이익가액의 25%를 성공보수로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8. 7. 14. 보수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이하 '제2약정'이라 칭한다), 사건명란에 "①근기법 제23조 2항 위반의 책임 추궁, ②고용보험법상의 허위 신고의 책임"이라고, 착수금란에는 '무'라고, 성공보수'란에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총 경제적 이익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지급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7. 31. F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F은 피고를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경 피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63호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F은 소장 작성 등을 도와주었고, 피고의 소송구조 신청이받아들여져 변호사 G이 피고(당해 사건의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위 사건의 재판장은 2020. 7. 21. "위 소송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8. 5. 9. 피고(당해 사건의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위 소송의 쌍방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4. 1. 23.까지 피고에게 요양급여 1,116,430원, 유족 및 장례비 126,000,460원 등 합계 127,116,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제1, 2, 13, 17, 18, 19호증, 을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
주위적 청구
제1약정은 망 C의 산재인정 시까지 종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데, 원고는 망인의 산재인정을 위해 재해사실의 조사, 자료수집, 심사청구, 진정 등의 위임사무를 처리하였고, 행정소송 제기 및 소송구조신청을 할 수 있게 도왔으며, 원고가 조사, 수집한 자료를 피고에게 제시하여 행정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조정 권고를 통해 제1약정에서 성공보수 지급요건인 '산재인정'이 성취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제1약정에 따라 피고가 받은 요양급여와 유족 및 장례비의 25%에 해당하는 돈을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1약정에 따른 착수금 중 미지급한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예비적 청구
제2약정에 따라 원고는 망인의 잘못된 고용보험 상실일 등을 신고함으로써 망인 사망의 원인에 된 업무상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을 밝혀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주의 망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의 사실을 회신 받아 이를 바탕으로 사실과 자료를 취합하여 망인의 업무상재해 인정에 대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른 위임사무는 성취되었고, 이를 통해 밝혀진 사실과 자료에 따라 결국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제2약정에 따라 피고가 받은 요양급여와 유족 및 장례비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1약정에 따른 착수금 중 미지급한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
먼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약정에 따른 착수금 중 미지급한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지급책임에 대하여는 피고도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특히 피고가 다투는 이 사건 각 위임약정의 범위 및 종료 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심사청구가 기각된 후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그 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의 조정 권고에 따라 망인에 대한 산업 재해 인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제1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 법인인지 여부, 각 약정의 취지 및 그 사이의 관계, 중첩되는 점 등의 문제점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피고가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는 제1항은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다.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 신청 · 보고 · 진술 · 청구(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 지도
「근로기준법」 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사적) 조정이나 중재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 신청 · 보고 · 진술 ·청구(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즉,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의 제기 및 그 소송대리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가 전혀 관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행정소송 이전 단계에서 산업 재해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행정소송 단계에서 피고가 소송대리인과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2중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임사무 처리가 실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사실상 피고 승소의 조정 권고안을 이끌어 내게 된 요소가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실제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성공보수 약정의 이행의 필요적 전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2 약정은 사업주인 D 대표의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그 성격상 성공보수 약정과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임사무의 처리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산업재해 인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 8.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