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3,450,890원 및 그 중 111,494,330원에 대하여는 2020. 4. 26.부터, 11,956,560원에 대하여는 2023. 8. 30.부터 각 2024.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9. 9. 18.경 D 주식회사로부터 E 택지 개발지구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한 다음, 2020. 3. 10.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는데, 위 토공사 현장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내에 있다.
원고는 중국계 한국인으로 재외동포(F-4)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피고 C과 사이에 위 피고로부터 일당 24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건설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1.부터 이 사건 토공사 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며 작업반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4. 26. 13:30경 이 사건 토공사 현장에서 위 토공사 중 H빔 절단 및 해체 작업을 실시하던 중, 절단된 H빔 상단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설기계인 스키드로더가 다른 곳에서 작업하고 있자, 혼자 용접기를 사용하여 위 절단 작업을 하다가, 절단된 H빔 부분이 원고 쪽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려 했으나 발목에 착용한 안전각반이 위 토공사 현장에 놓여 있던 철근에 걸리면서 피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위 H빔 부분이 원고의 왼쪽 발 부위에 떨어져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발의 으깸 손상 및 피부 결손, 좌측 주상골, 발의 쐐기뼈 및 제1 내지 5 중족골 골절, 좌측 리스프랑(Lisfranc) 골절 및 탁구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고, 2020. 4. 26.부터 2020. 6. 24.까지 G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2020. 5. 21. 좌측 족부 손상에 대한 쇼파르 절단술(Chopart Amputation)<1> 및 재건을 위한 유리피판술을, 2020. 6. 11. 피부이식술을 각 시행받고, 2020. 6. 24.부터 2021. 2. 24.까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21. 2. 25.부터 계속하여 통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B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112,567,490원을, 2020. 4. 26.부터 2021. 9. 30.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81,962,330원을, 장해급여로 44,480,79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3, 7, 8호증, 을나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영상,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 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한편, 사업주는 해체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제외한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토공사의 도급인이고,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C은 그 관계수급인이며, 위 토공사 현장은 도급인인 피고 B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모두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로 하여금 스키드로더와의 협업 없이 단독으로 H빔 절단 · 해체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시 · 감독하고, 그에 대한 안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들 모두는 원고의 작업 장소 바닥에 철근이 있어 작업자들이 발에 걸려 넘어질 염려가 있었으므로, 그에 안전표시를 하는 등으로 작업자들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을 경고하거나 미리 위 철근을 제거하는 한편, 작업자들에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및 상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가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부주의와 작업 방식에 대한 지시 위반으로 발생한 것일 뿐이어서, 위 피고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의 안전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및 상해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도 작업반장으로서 스키드로더 없이 단독으로 하는 H빔 절단 · 해체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홀로 위 작업에 나아가고, 작업 장소 바닥에 철근이 있음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작업 수행에 앞서 직접 위 철근을 제거하거나 피고들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들로 하여금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금액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호프만 지수의 소숫점 이하 4번째 자리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 내지 15호증, 을가 제1, 8호증, 을나 제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일실수입 : 271,289,028원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명 : A,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J생,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51세 3개월 16일, 기대여명 : 31.28년(종료일 : 2051. 7. 30.), 가동연한 : 65세(종료일 : 2034. 1. 9.)
소득 및 월 가동일수
원고가 2019. 2.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4. 26. 직전까지 얻은 실제소득 6,906만 원(= 2019. 2.부터 2019. 12.까지의 소득 5,451만 원 + 2020. 1. 1.부터 2020. 4. 25.까지의 소득 1,455만 원)의 월 평균액인 4,655,730원{= 6,906만 원 ÷ (14개월 + 25/30일)}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소득액으로 인정하고, 가동 종료일인 2034. 1. 9.까지 매월 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며, 경험칙에 따라 원고의 월가동일수는 22일로 본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계산을 위해 적용한 원고의 1일 평균임금 251,604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수입이 그 기초가 된다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므로(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한편, 피고 C은 원고가 특별한 자격증 없이 위 피고의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건설현장에서 일해 왔으므로,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피고와 사이에 업무 내용을 용접으로, 일당을 24만 원으로 정하여 건설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원고가 위 피고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아 온 일당이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을 상회하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실수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수입을 기초로 산정함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에 월 22일의 가동일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일수를 고려하여 월 18일 또는 16일 이하의 가동일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법정근로일수가 줄어드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월 가동일수를 18일 이하로 보아야 한다는 경험칙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장애의 내용 : 좌측 족부 쇼파르 관절 이하 절단
노동능력 상실률
2020. 4. 26.부터 2021. 2. 24.까지 : 100%(입원)
2021. 2. 25.부터 2021. 9. 30.(요양기간 종료일)까지 : 43%(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 절단-IV-2항 준용), 영구장애
2021. 10. 1.부터 2034. 1. 9.(가동기간 종료일)까지 : 43%
계산 : 271,289,028원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54,292,958원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 216,996,070원
치료비 : 19,062,120원
기왕치료비 : 4,484,130원
성형외과 치료비 : 4,136,830원
원고는 2020. 4. 26.부터 2020. 6. 24.까지 사이에 절단된 좌측 족부의 성형외과 치료비로 4,136,83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정형외과 치료비 : 347,300원
원고는 2023. 1. 16. 통증성 골극 제거 수술비 등으로 347,3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향후치료비 : 14,577,990원
원고는 향후치료비로 통증에 대한 약제비 14,696,540원, 통증성 골극 제거수술비, 마취비, 처치비 등 4,072,935원 합계 18,769,475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족부 절단 등으로 인한 통증을 계속하여 호소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서 작성일인 2022. 11. 16. 무렵부터 5년 후인 2027. 11. 16. 무렵까지 트리돌, 리리카 등 약물의 투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그 약제비로 1일당 1만 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11. 8.부터 2027. 11. 16.까지 소요되는 약제비 1,470만 원(= 1만 원 × 1,470일)을 위 변론종결일 다음 날에 모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가 위 약제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구하는 2023. 8. 30.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4,577,990원{= 1,470만 원 × 0.9303(= 2개월의 호프만 지수 1.9875 - 1개월의 호프만 지수 0.9958)}이 된다.
한편, 원고가 2023. 1. 16. 통증성 골극 제거 수술을 실시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향후 원고에게 위 수술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향후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합계 : 19,062,120원(= 4,484,130원 + 14,577,990원)
기왕개호비 : 5,145,000원
원고는 간병인 K으로부터 2020. 5. 6.부터 2020. 6. 20.까지 및 2020. 6. 24.부터 2020. 6. 27.까지 개호를 받았고, 이에 합계 5,145,000원(= 4,725,000원 + 42만 원)이 소요되었는바, 이를 기왕개호비로 인정한다.
원고는 2020. 4. 26.부터 2020. 7. 19.까지 개호를 받았음을 전제로 개호비로 8,360,061원의 지급을 구하나,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개호를 받은 바 없다면 그때까지의 개호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참조), 원고가 위에서 본 기간 외에 실제로 개호를 받은 바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넘는 원고의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보조구비 : 5,349,610원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내구연한이 2년인 좌측 족부의 쇼파르 관절 이하에 대한의지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2년마다 70만 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2023.경 위 의지를 구입하여 착용하였으므로, 이를 원고가 최초 필요일로 주장한 2023. 3. 1.의 2년 후인 2025. 3. 1.부터 2년마다 여명기간 동안 14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가 위 보조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구하는 2023. 8. 30.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025,250원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349,610원을 향후보조구비로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 책임비율 : 60%
계산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32,575,774원(= 54,292,958원 × 60%)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 130,197,642원(= 216,996,070원 × 60%)
기왕치료비 : 2,690,478원(= 4,484,130원 × 60%)
향후치료비 : 8,746,794원(= 14,577,990원 × 60%)
개호비 : 3,087,000원(= 5,145,000원 × 60%)
보조구비 : 3,209,766원(= 5,349,610원 × 60%)
공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81,962,330원이 2020. 4. 26.부터 2021. 9. 30.까지의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32,575,774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분명한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위 기간 중 일실수입은 없게 된다.
원고의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130,197,642원에서 원고의 지급받은 장해급여 44,480,790원을 공제하면, 85,716,852원(= 130,197,642원 - 44,480,790원)이 남게 된다.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모습,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피고들의 책임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3,450,890원(=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85,716,852원 + 기왕치료비 2,690,478원 + 향후치료비 8,746,794원 + 개호비 3,087,000원 + 보조구비 3,209,766원 + 위자료 2,000만 원) 및 그 중 111,494,330원(일실수입 85,716,852원 + 기왕치료비 2,690,478원 + 개호비 3,087,000원 + 위자료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4. 26.부터, 11,956,560원(= 향후치료비 8,746,794원 + 보조구비 3,209,76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23. 8. 30.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1.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각주1) 쇼파르 관절(Chopart Joint)이란 발 중간 부위의 족근골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절로 이 부위에서 절단하는 것을 쇼파르 절단이라고 한다. 이 경우 뒤꿈치로 디딜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첨족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