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2가단27403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31.부터 2025.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21. 7.경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E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한 다음, 피고 C에게 그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는데, 위 내장공사 현장은 위 인테리어 공사 현장 내에 있다.

나.

원고는 F생인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피고 C에게 고용되어 2021. 7. 31.경 임시 철제계단을 밟고 이 사건 건물 내 벽체에 석고보드를 부착하는 등 작업을 하던 중 철제계단이 밀리면서 약 6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및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고, 2021. 7. 31.부터 2021. 11. 5.까지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좌측 슬개골 부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고정술, 좌측 슬관절 내․외측 활차 및 관절낭 봉합술 등을 시행받았으며, 2021. 11. 6.부터 2022. 1. 14.까지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부분이 강직되는 장애를 입게 되어, 위 사고 발생일인 2021. 7. 31.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체감정일인 2023. 3. 16. 기준 1년 후인 2024. 3. 15.경까지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인중에서 좌측 뺨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5㎝ 길이의, 좌측 무릎에 15㎝ 길이의 각 선형 반흔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제외한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내장공사의 도급인이고,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C는 그 관계수급인이며, 위 내장공사 현장은 도급인인 피고 B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모두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원고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공간에 안전난간 내지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그것이 곤란하다면 적어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다음 원고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와 안전대를 연결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모습,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의 부위, 정도 및 그로 인한 증상, 치료기간, 원고에게도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나아가기에 앞서 작업 현장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고, 피고들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며, 스스로 안전대 등 보호구를 갖추는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원고 및 피고들의 책임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6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7.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