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소재에서 지방의료원의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료법 및 B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원고는 2017. 6. 30. 최초로 피고와 사이에 ‘연봉근로계약서’라는 표제로 계약기간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이고, 임금피크제 임금감액률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하고, 그 기재 내용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부터 피고의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2018. 6. 30. 및 2019. 6. 30.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6. 3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7. 1. 지방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피고의 등기이사로 임명되었고, 이는 2017. 7. 12.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었다. 원고는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원 경영성 과급으로 2019. 7,303,510원(2018. 실적기준), 2020. 11,876,410원(2019. 실적기준)을 지급받았다. 피고 정관 중 원고의 지위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대표자인 D은 2022. 10. 13.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022년 형제4941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고, 위원회 및 단체교섭에 참석한 것도 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하며, 피고의 등기이사였으나 피고는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의료원으로 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원장이 등기이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와 원고의 관계를 위임관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로서,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로서, 임금 삭감조치에 대한 대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신규채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도입하지 않고 사실상 임금만 삭감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원고를 차별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구 고용상 연력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감액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3호증, 을 제2, 3, 6 내지 을 제6 내지 16, 25,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대표자인 원장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등기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017. 6.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연봉계약자, 피고를 연봉계약체결자로 하고, 연봉 82,300,000원, 계약기간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9. 6. 30.까지 1년 마다 두 차례 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원고의 급여에서 위 보험료 등이 공제되었다. 그러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참조), 사회보장제도의 가입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이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피고는 추후 원고의 급여에서 고용보험금을 공제한 것을 취소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 및 사회보장제도의 가입 등을 들어 바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근무하는 기간 동안 매일 오전 8:30에 출근하여 17:30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다른 일반 행정 근로자들과 다르게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았으며, 출장 및 연가의 사용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거나 피고로부터 결재받은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17. 7. 1.부터 2020. 6. 30.까지 피고의 등기이사이자 상임이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근무기간 동안 3회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9. 및 2020. 두 차례 지급 직전 해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후임 행정부원장은 등기이사로 임명되지 않았고, 경영성과급도 지급받지 않았는바, 행정부원장이 등기이사로 임명되거나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이 당연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7.경 연봉제 시행규정 또는 복무규정을 적용받다가 2018. 4.경 ‘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이후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기지급된 2018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2019. 2.경 반납하였고, 그 후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은 없었다.
원고는 행정, 인사, 노무, 총무, 시설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상당수의 문서 등을 자신의 권한에 따라 직접 결재하거나 원장의 권한에 대한 전결권도 행사하였다. 또한 원고는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병원운영위원회 등에서 위원장직을 수행하였고,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측과 교섭시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원고는 그밖에 법인카드 지원, 통신비 지원 등 임원 직위에 따른 대우를 받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