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학교법인 B(구 학교법인 C)은 1982.2.8.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사립학교인 D고등학교(구 E고등학교)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1994.3.21. 학교법인 B 산하 D고등학교의 일반직 8급 사무직원으로 임용(이하 ‘이 사건 임용’이라고 한다)되어 2022.6.30.까지 위 학교에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다.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연금관리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D고등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피고에게 개인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2022.6.30. D고등학교에서 정년퇴직한 후 2022.7.6. 피고에게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2022.8.25. 퇴직연금 수급(연금증서번호 F)이 확정되었음을 통지받고, 퇴직수당 62,633,570원과 2022.7. 및 2022.8. 퇴직연금 합계 4,579,710원(원천징수세액 84,050원 공제)을 지급받았다.
한편 학교법인 B의 정관(1982.1.21. 제정)은 제83조 제1항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B은 1994.4.7. 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상벌 관계’ 란에 ‘발견치 못함’이라고 기재된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를 회신받았으나, 그와 달리 원고는 1990.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위 판결은 1990.6.27.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형사 처벌 전력을 확인한 후 2022.7.19. D고등학교장에게 원고에 관하여 ‘형벌 등에 따른 임용무효 관련 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학교법인 B 이사장은 2022.7.22. 피고에게 ‘형벌 등에 따른 임용무효 관련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2.8.30. D고등학교장에게, 임용 당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학교기관 정관 제83조 제1항 제4호<각주1>를 근거로 하는 ‘형벌 등에 따른 임용무효신고 안내’를 발송하였다가 2022.9.16. ‘형벌 등에 따른 임용무효 신고 보류 안내’를 발송하였고, 2022.9.16. ‘임용결격사유 확인에 따른 임용취소 신고 요청’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22.9.부터 원고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연금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있을 뿐 확정적으로 지급 중단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의 존재에 관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참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34조은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서 정한 임용 결격 사유로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2022.9.부터 원고의 퇴직연금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있어, 원고에게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원고가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자로서 위와 같이 중단된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학교법인 B 정관 제83조 제1항 제4호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 자격을 사립학교 교원의 것보다 가중하여 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학교법인 B이 이 사건 임용 당시 원고의 형사 처벌 전력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남부경찰서에서 원고의 신원조회회보서의 ’상벌 관계‘ 란에 ‘발견치 못함’이라고 기재하여 학교법인 H에 회신하였기 때문이지 원고의 기망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이는 국가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유효하게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이 교원 임용 과정에서 임용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에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있고, 이 사건 임용 당시 학교법인 B이 원고의 임용 결격 사유를 알았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원고를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으로 임용하였을 것이다.
학교법인 B이 이 사건 임용 당시 원고의 임용을 거부하였더라면 원고는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피고가 28년이 지난 후에야 원고의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임용을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2002.7.23. 선고 2002다19933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아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퇴직하여야 함에도 그 이유로 퇴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근무하다가 다른 사유로 퇴직하였다면 연금수급권이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용 당시 임용 결격자였지만 원고가 그로 인해 퇴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28년을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으므로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존재한다.
학교법인 B은 현재까지 원고의 임용을 취소한 사실이 없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도 도과하였으며, 원고가 이미 퇴직하여 고용 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취소할 대상이 없다.
학교 법인이 원고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정한 내부 규범이 상대방에게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학교법인 B은 피고의 임용 취소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데, 원고는 정관에 임용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므로 학교법인 B은 원고의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
학교법인 B이 이 사건 임용 당시 원고의 형사 처벌 전력을 알지 못한 부분은 동기의 착오이고 이는 상대방에게 표시된 바가 없으므로 학교법인 B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
관련 법리 및 관련 규정
관련 법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
판단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지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퇴직 시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수급권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법리는 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행위가 당연 무효인 경우뿐만 아니라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참조).
이처럼 ①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신분에 따른 퇴직급여 수급권과 근로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수급권은 별개이고, 그 적용 법률도 다르며, ②임용결격 사유로 인하여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이를 간과하고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데, 이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사립학교법인과 그 사무직원 사이에 사법상 고용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라도, 그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자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는 때에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제42조 제1항, 공무원 연금법 제43조 제1항) 원고가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을 가지려면 먼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라는 신분을 갖추어야 한다.
아래에서 항을 나누어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 및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인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는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용하고,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학교법인 B의 정관 제83조 제1항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는 1990.6.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990.6.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1994.3.21. 학교법인 B 산하 D고등학교의 일반직 8급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및 학교법인 B의 정관 제83조에서 정한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학교법인 B의 정관이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현행 사립학교법 제70조의3 제3항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 결격자로 정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도 국공립교직원에 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학교법인 B의 정관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인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학교법인 B의 정관 제83조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임용 결격 사유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것인 점, 이러한 임용 결격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요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학교법인 B이 이 사건 임용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계약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적어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라는 신분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용 이후 사실상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서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임용계약이 당연무효이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라는 신분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있다 볼 수 없다.
원고에게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교원 임용 과정에서 임용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과정에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에 위 규정을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에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에까지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당시 학교법인 B이 원고의 임용 결격 사유를 알았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원고를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으로 적법하게 임용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원고는 대법원 2002.7.23. 선고 2002다19933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며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된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임용 당시부터 임용 결격 사유가 있어 그 임용 등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고는 원고의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정안정성을 해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임용 당시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서 정한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하여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법적안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학교법인 B이 원고와의 임용 계약을 취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임용 결격 사유로 인하여 그 임용계약이 당연무효이거나 원고가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의 요건인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라는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교법인 B이 사법상 임용계약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퇴직연금을 위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개인부담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에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환(재판장) 안희경 박봄빛누리
각주1) 피고는 2022. 9. 16.자 공문에서 임용 취소의 근거 법령으로 학교법인 B의 정관 제66조 1. (4)호를 들고 있으나 이는 제83조 제1항 제4호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