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2고단1875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344,000원, D에게 84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