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11
판결선고
2024. 7.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11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22. E은행F지점과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으나, 2020. 10.14.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부족 등 사유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D 사무실에서 거래상대방인 G에게 수표번호 'H',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20. 10. 20.', 지급은행 'E은행 F지점'으로 된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총 4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2022고단3593』
피고인은 2021. 9. 17.경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의 (주)J 창고에서, 지인 K과 피해자 L로부터 피해자가 K으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0만 원 상당의 쌀 99포의 보관을 위탁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쌀 99포를 보관하던 중, 2021. 9 27.경 인천 미추홀구 M, 지하1층에 있는 N 사무실로 옮긴 후 시가 2,214,000원 상당의 쌀 41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4992』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이하 'O'이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O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어 2019. 8. 26. 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빨리 결제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 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중국에서 들깨 등을 수입해 기름을 짜는 사업으로 수익을 내서 한두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중국 들깨 등 수입 관련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O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 600만 원, 2019. 11. 20. 1,700만 원을 O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당좌수표를 교부했는데, 그 지급일자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R 전원주택 공사를 시작할 때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지불각서와 ㈜D 대표이사 S 발행의 액면백지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O이나 ㈜D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R 전원주택 사업의 진행도 자금이 없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T에서 6,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20. 6. 15. 선이자 및 수수료를 제외한 5,000만 원을 U 명의V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793』
피고인은 김포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3.부터 2022. 3. 14.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W의 2021년 5월 임금 7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2,250,000원(① 2021년 5, 12월 각 75만 원, ② 2021년 6, 7, 9, 11, 12월, 2022년 1월 각 175만 원, ③ 2021년 8월분 2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등본(인천지법 18고단2250)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등본(대법원 22도8709), 판결문등본(서울남부 22노473), 판결문등본(서울남부지법 21고단749)
『2022고단2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부분 1. 각 E은행 수신업무센터 지점장 작성의 고발장
수사보고(수표 지급제시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 - 수표 발생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당좌수표 지급제시자 X 상대 사실확인), 수사보고서[당좌수표 지급제시자 ㈜Y 대표 Z 상대 사실확인], 수사보고서(당좌수표 발행상대방 AA 통화)
각 당좌수표 사진, 각 지불각서
『2022고단3593』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작성의 고소장, K 작성의 확인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K과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 등, 거래내역서, 쌀사진
『2022고단499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B, AC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AC,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신청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B O 법인카드내역 제출), 수사보고서(건 외 AD 및 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경기 광주시청 AE과AF 주사 전화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참고인 AB 전화 통화)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B), 본인금융거래(입출금, B), 부 채증명서, 확인각서, 각 지불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O 법인 AG카드 내역서, 변호인 의견서,각서, 사실확인서, 지출내역서, AG카드 과거 이용 실적, AG카드 회수내역 명세서, R 전원주택 부동산매매약정서 등, AG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O 명의 AG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2023고단2793』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W 작성의 고소장 · 진정서
수사보고(미지급 임금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2고단2111』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인 2020. 12. 7. 백지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B이 부여된 보충권 2~3천만 원의 범위를 넘어 부당보충하였다.
법리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안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발행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 참조).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발행금액에 210,000,000원을 기재할 수 있는 백지보충권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에게 2020. 6. 12.60,000,000원, 2020. 6. 14. 150,000,000원의 변제를 약속하는 지불각성을 작성 · 교부하였는데, 위 두 지불각서에는 모두 피고인이 B에게 당좌수표의 금액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B에게 발행금액을 210,000,000원으로 기재할 수 있는 백지보충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4992』 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1항
주장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빌린 사실은 있으나, '중국에서 들깨 등을 수입해 기름을 짜는 사업으로 수익을 내서 한두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주장 1-1). 변제할 능력과 의사도 있었다(주장 1-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거짓을 진술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주장 1-1).
피고인은 2019년 9월과 10월 회사 회사 법인카드로 약 3,000만 원 가량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는데, 이는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카드대금과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었다(증거번호 38번). 따라서 피고인은 속칭 '상품권깡'을 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주장 1-2).
피고인은 당시 R에 전원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나 건축허가 신청자는 AB, AH이었고, 2016년 착공계를 내었으나 실제 착공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증거번호 61번), 2020. 7. 8. AB과 사이에 AB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매수하지는 못하였으므로(증거번호 50번) R의 전원주택사업을 수익을 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주장 1-2).
AB도 피고인이 돈을 투자하지 않았고, 위 사업에 피고인이 지분이 있지도않으며 피고인이 위 사업에 참여한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번호 92번. AB의 증언)(주장 1-2).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O과 D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증거번호 96번)(주장 1-2).
범죄사실 제2항
주장
피해자에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당좌수표를 교부했는데, 그 지급일자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R 전원주택 공사를 시작할 때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고(주장 2-1),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D 대표이사 S 발행의 액면백지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주장2-2).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서울 양천구 AI건물, AJ호 와 서울 강서구 AK외 1필지 AL건물 AM호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주장 2-3).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주장 2-4).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지불각서와 함께 백지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거짓을 진술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주장 2-1).
피고인이 2020. 11. 20.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번호 29번)에는 피고인이 2020. 6. 10. 5,000만 원의 지불각서를 AB에게 발급하고, 백지 당좌수표 1장을 AB에게 교부하였으며, AB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고자 AB이 보관 중인 백지 당좌수표 1장을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AB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주장 2-2, 2-4).
또한 피고인은 2020. 6. 2.경 지불각서(증거번호 10번)를 작성하였는데, 이 지불각서에는 피고인이 2020. 6. 15.까지 A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당좌수표 1장을 보관토록 하며, 피고인이 불이행할 경우 피해자가 당좌수표에 금액을 기재하여 청구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12. 지불각서(증거번호 13번)를 작성하였는데, 이 지불각서에는 피고인이 2020. 6. 26.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불이행할 경우 피해자가 AB이 보관 중인 당좌수표에 금액을 기재하여 청구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한다(주장 2-2).
피고인이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2채는 피고인이 전세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2~3,000만 원만을 투자하여 구입한 것에 불과하고(증거번호 96번), 2020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국세청과 인천광역시에서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되었으므로, 위 2채의 공동주택의 소유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주장2-3).
피고인이 2020. 6. 16. 작성한 지출내역서(증거번호 30번)에는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U에게 입금한 5,000만 원이 모두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앞서 본 사실확인서(증거번호 29번)에는 AB에 대한 채무만을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지출내역서(증거번호 30번)에는 AB에 대한 채무뿐만 아니라 AN, AO, AC에 대한 채무까지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채권자와 채무액이 일부 불일치하기는 하나[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위 5,000만 원은 A의 A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제4회 공판기일)], 위 5,000만 원이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서로 일치하므로 결국 위 지출내역서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주장 2-4).
한편 A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채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 5,000만 원 중 AP에게 송금된 3,000만 원[증거번호 30번 중 2-1)항]은 A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가 아니라 AC가 R 전원주택 사업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AP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오래되고 복잡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진술이 구체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언 전날 피고인의 변호사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인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주장 2-4).
또한 경찰에서 5,000만 원의 사용처를 전화로 확인할 때 위 돈을 각 송금받은 당사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진술한 경우도 있었으나(증거번호 63번), 송금받은 때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사기관에 전화로 진술한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확인서(증거번호 29번)와 지출내역서(증거번호 30번)의 내용을 배척할 수는 없다(주장 2-4).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서류들에 대하여 AC가 가져다준 서류에 잘 읽어보지않고 서명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주장 2-2, 2-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정수표 발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횡령죄,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3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등 동종 범죄로 6회 징역형, 이종 범죄로 1회 금고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 이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횡령죄, 사기죄는 이종 누범 기간 중 범죄인 점, 『2022고단3593』 사건의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