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F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G 주식회사를 벌금 9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G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258
판결선고
2024. 2. 1.
범죄사실
피고인 G주식회사는 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F은 G주식회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공사 현장에서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주식회사는 위 G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B은 C주식회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공사 현장에서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주식회사는 위 G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D은 E주식회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공사 현장에서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I(남, 54세)는 E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이고, 피고인 A은 C주식회사에게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임대한 J 소속의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C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B의 지시에 따라 굴삭기를 이용하여 건물 구조물과 흙막이 가시설 사이에 토사를 채워 넣는 되메우기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F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 F은 2021. 5. 27. 09:50경 인천 미추홀구 K 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현장 내에 있는 아파트 L동 앞 지상에서 굴삭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A로 하여금 L동 건물 구조물의 지하 측면과 흙막이 가시설 사이에 있는 깊이 약 7미터의빈 구간에 토사를 채워 넣는 되메우기 작업을 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D은 피해자로 하여금 L동 건물 측면과 흙막이 가시설 사이에 있는 지하 굴착부에서 위 되메우기 작업 구간의 경계 부근의 청소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위와 같이 L동 건물 구조물의 지하 측면과 흙막이 가시설 사이에 있는 깊이 약 7미터의 빈 구간에 토사를 채워 넣는 작업을 하였고, 되메우기 작업 구간 및 인근 지하 구간에는 다른 작업자들이 작업을 위하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임의로 토석을 지하 구간에 투하하여서는 아니 되고, 토석을 지하 구간에 투하할 경우에는 해당 지점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토목시방서에 의하면 되메우기를 위한 토석의 규격은 최대 300mm<1>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상의 토석을 되메우기 작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수급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되메우기 작업을 지휘하였고, 작업 과정
에서 G주식회사 소속 건축팀 담당자인 M에게 되메우기 작업 구간의 경계 부근에 대한 청소를 요청하였으므로, 되메우기 작업 구간 및 인근 지하 구간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통하여 청소 작업자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되메우기 작업 구간 및 인근 지하 구간에 다른 작업자가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굴삭기 운전기사인 A에게 청소 작업자 투입 요청 사실을 알리고, A로 하여금 작업자 출입이 통제된 지하 구간에 한하여 토사를 투입하고 그 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임의로 토석을 투입하지 않도록 하며, 토목시방서에 따라 최대 300mm<2>이상의 토석은 되메우기 작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D은 수급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L동 건물 측면과 흙막이 가시설 사이에 있는 지하 굴착부에서 되메우기 작업 구간의 경계 부근에 대한 청소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F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서 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고, ③ 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및 등록부 등의 작성 당시 되메우기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되메우기 작업 시 상 · 하부 통제 철저' 필요성, '굴삭기를 이용하여 되메우기 작업 시 하부 근로자 출입 미통제로 인한 낙하토사 타격' 위험성 등을 확인하였고,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 및 검토 과정에서 '하부 작업자 통제'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므로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되메우기 작업 구간 및 인근 지하 구간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통하여 청소 작업자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작업자 출입이 통제된 지하 구간에 한하여 토사를 투입하고 그 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임의로 토석을 투입하지 않도록 하며, 지상 및 지하 작업 구간 상호간에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감독자를 배치하고, G주식회사 측이 수급인 회사들에게 위와 같이 상호간의 작업 상황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상 및 지하 구간에서의 작업을 각각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도급인 회사로서 작업에 참여한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 상황 및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되메우기 작업 시 토사 낙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 토사 투하 금지 구간 및 투하 금지 토석의 규격 등에 관하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수시로 현장감독을 통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충실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해당 지점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굴삭기를 운전하여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없는 규격인 토석 3개(① 가로 600mm, 세로800mm, 높이 300mm, 무게 144kg, ② 가로 630mm, 세로 500mm, 높이 550mm, 무게173kg, ③ 가로 660mm, 세로 700mm, 높이 380mm, 무게 175kg)를 되메우기 작업 구간의 경계에 있는 지하 굴착부에 투하하였다.
피고인 B은 되메우기 작업을 지휘하였고 G주식회사 측에 되메우기 작업 구간의 경계 부근에 대한 청소를 요청하였음에도, 되메우기 작업 구간 및 인근 지하 구간에 다른 작업자가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굴삭기 운전기사인 A에게 청소 작업자 투입 요청 사실을 알리지 않고, A로 하여금 작업자 출입이 통제된 지하 구간에 한하여 토사를 투입하고 그 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임의로 토석을 투입하지 않으며, 토목시방서에 따라 최대 300mm<3> 이상의 토석은 되메우기 작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D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지하 굴착부에 내려가 청소 작업을 하였음에도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F은 ①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②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③ 되메우기 작업 구간 및 인근 지하 구간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통하여 청소 작업자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지 않고, 작업자 출입이 통제된 지하 구간에 한
하여 토사를 투입하고 그 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토사를 투입하지 않도록 하지 않고, 지상 및 지하 작업 구간 상호간에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감독자를 배치하지 않고, 도급인 회사로서 작업에 참여한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 상황및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되메우기 작업 시 토사 낙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 토사 낙하 금지 구간 및 낙하 금지 토석의 규격 등에 관하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고, 수시로 현장감독을 통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충실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의 과실로 지하 굴착부에 내려가 청소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피고인 A이 투하한 토석에 머리 등을 맞아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F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G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도급인으로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피고인 G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N, M, A, O의 각 법정진술(증인 A의 경우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피고인 G 주식회사에 한하여)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포함)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포함)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P, Q, N, M, O, R, S, 피고인 D, 피고인 F, R,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목격자, 건축팀대리, 작업반장, 굴삭기기사 등)] 및 각 법인 진술조서
목격자 진술서, 중대재해관련 법인 진술서
부검감정서, 사체검안서 사본
범죄인지보고,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협력사 2개),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각 작업허가서, 작업상황도, 작업구간도, 건설기계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작업중지명령 해제조건부 승인에 따른 보완사항 제출의 건, 각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착공신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53, 56), 현장 도면, 위험성평가 및 등록부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하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서 제출의 건 등, 재해조사의견서, 공사 개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등 보고 등, 안전보건 점검일지, 특별시방서, 도급계약서및 견적조건, 도급계약서, 작업일보, 위험성평가 및 등록부, 중량물 취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 검사증, 보험가입, 면허증 등, 굴착기 사고유형 및 대책
각 내사보고서 사본(참고인 Q 전화통화, 참고인 O 전화통화, 참고인 T 전화통화),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공사개요 및 사진, 사고현장 CCTV 동영상(usb파일), 변사사건 사진기록,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피고인 G 주식회사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일 예정된 작업은 되메우기 작업이었고, 인근의 청소 작업은 예정된 바 없었다. 피고인 D, 피고인 F은 사고 당일 갑자기 진행된 이 사건 청소 작업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청소 작업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기재 안전조치의무나 주의의무는 위 피고인들에게 인정될 수 없다.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근거로 제시한 규정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같은 규칙 제15조("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작업자가 작업의 범위를 벗어나 돌발적으로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까지 대비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가사 일부 안전조치의무나 주의의무가 인정되고 일부 이행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중 갑자기 예정된 작업경로와 범위를 벗어나 작업장소가 아닌 곳에 돌을 투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주장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과실은 크지 않다. 즉, 피고인 B은 토사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토사에 사용규격 초과의 토석이 섞여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설령 사용규격 초과의 토석이 섞여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들을 골라내어 덤프트럭에 적재하여 반출할 것으로 알았지 그가 사용규격 초과의 토석을 되메우기 작업에 사용하리라거나, 피고인 B의 지시 없이 되메우기 작업 진행의 반대 방향으로 굴삭기를 운전해 가 토석을 투하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으며, 자신의 청소 요청에 불구하고 피고인 G로부터 실제 이 사건 청소 작업이 시작되었다거나 언제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통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청소 작업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뿐이고, 같은 이유로 관련 안전조치 또한 취하지 않은 것이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 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 · 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 · 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 · 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 또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공동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F은 도급인인 G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판시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피고인 D은 판시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이 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D이 위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G 주식회사는 도급인으로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F이 위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1. 5. 27.경 아침부터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상호만으로 지칭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칭한다)에 의한 아파트 L동 건물 구조물의 지하 측면과 흙막이 가시설 사이에 있는 깊이 약 7미터의 빈 지하 구간에 토사를 채워 넣는 되메우기 작업(이하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이라고 한다)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 관련 사전 협의에 따라 굴삭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C 측의 관리 · 감독을 받아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 C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의 지상 · 지하 현장에서 전체적 관리 · 감독 업무를, 피고인 C 소속 신호수 2명이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의 지상 현장에서 각 굴삭기 근처 차량 · 보행자들의 통제 업무와 토사 운반 덤프트럭의 인도 및 근처 차량 · 보행자 통제 업무를 각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토목시방서에 의하면 되메우기를 위한 토석의 규격이 최대 300mm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토석 규격 사항 등의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알리거나 교육한 바 없었다<4>.
피고인 B은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에 관한 구체적 행위로, 위 되메우기 작업 진행 중 지하 구간의 상황을 파악한 후 이를 굴삭기 운전기사에게 전달하거나 굴삭기 운전기사와 연락하여 굴삭기의 이동 및 토사 투하의 전반적 과정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작업 공정상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구체적 행위 역할을 보조하여 수행할 다른 사람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5>. 그런데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 진행 중 구체적인 토사 투하 지시를 위해 일단 피고인 B이 지하 구간에 내려가게 되면, 피고인 B은 지하 작업구간에서 깊이 7미터 이상 차이가 나는 지상 작업구간은 물론, 되메우기 작업으로 쌓여진 토사 더미로 인해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 시작 지점 이전의 지하 작업
구간에 대한 상황 역시 육안으로는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굴삭기가 실제 이동하고 토사를 투하하는 지상 작업 구간과,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 구간의 경계 부분으로서 되메우기 작업이 시작된 지점 이전의 지하 구간(즉, 이 사건 청소 작업구간)에 대한 각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작업 공정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상태에 있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G의 안전지킴이가 자신과 함께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주기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안전지킴 이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반적 안전조치의 보강 내지는 보완을 위해 G이 추가로 배치한 인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수행할 위치에 있는 자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21. 5. 27. 08:40경부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L동 건물구조물의 지하 측면과 흙막이 가시설 사이 좁은 지점부터 시작하여 아파트 U동 방향으로 토사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9:05경 피고인 G 소속 M 대리에게 전화로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 구간의 경계 부근인 아파트 L동 주변(지하)을 청소하여 줄 것[이하 '이 사건 청소 작업'이라고 하고,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 구간의 경계 부근인 아파트 L동 주변 (지하)을 '이 사건 청소 작업 구간'이라고 한다]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요청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자신의 위와 같은 청소 작업 요청 사실을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의 관련자들(굴삭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A, 신호수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스스로도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구간의 인근 지하 구간에 다른 작업자가 실제 투입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으며,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 중 인근 지하 구간 내 출입통제나 낙하물 관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 B의 주장 중 공사 현장에 반입되는 토사에 사용 규격 초과의 토석이 섞여있다거나 피고인 A이 사용 규격 초과의 토석들을 되메우기 공사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 스스로 진술하는 바와 같이<6> 공사현장에서 300mm 이상의 토석이 발견되는 것은 흔한 일인 점, 그런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300mm 이상의 토석이 발견되어 이후 반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반출 절차에 별도로 작업일지 등 증빙자료 작성이 요구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300mm 이상의 토석을 실제 반출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토석의 반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굴삭기 기사들이 규정 이상의 토석을 임의대로 현장 되메우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공사현장에서 모든 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 이상의 토석을 되메우기 용도로 사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 이상보다 너무 큰 토석은 저희가 확인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일부 규격 초과의 토석이 공사현장에서 실제 되메우기 용도로 사용되었고, 이에 대한 관리 ·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사현장 상황을 미필적으로나마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규격 초과의 토석이 되메우기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에 대한 지시 또는 교육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 G에서도 피고인 C 등 협력업체에게 토목시방서를 건네주면서 내용 확인을 하라는 취지로만 지시하였을 뿐되메우기 작업시 규격 초과 토석의 사용 불가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교육이나 확인
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첫 되메우기 작업부터 토석이 남거나 토사가 남았을 경우 항상 되메우기 작업 구간 옆 넓은 하부 공터가 있을 경우 다 부어 마무리 청소 작업을 하는 것으로 작업을 진행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7>,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규격 초과 토석이 반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히 의심되는 진술 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이 아파트 L동 건물 구조물의 지하 측면과 흙막기 가시설 사이 가장 좁은 지점부터 시작된 사정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굴삭기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향후 되메우기 작업에 사용할 용도로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 구간 시작 지점으로 되돌아가 비어 있는 지하의 넓은 공간에 규격 초과의 토석들을 투하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 내용 역시 신뢰성에 특별히 의심 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규격 초과의 토석 사용 현황은 물론, 직접적인 되메우기 작업 이외에도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굴삭기의 일시 이동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 현장의 관리 · 감독자인 피고인 B은 모두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관련 주장, 즉 피고인 B의 지시 없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 진행의 반대 방향으로 굴삭기를 운전해 가거나 작업 구간외의 구간으로 토석을 운반해 가 투하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G 측의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청소 작업 시작 고지 여부에 불구
하고, 스스로 사고 발생 당일 아침 2회에 걸쳐 피고인 G 소속 M 대리에게 이 사건 청소 작업 구간에 대한 빠른 청소를 강하게 요청한 피고인 B으로서는<8> 자신의 청소 요청 즉시 내지는 매우 가까운 시간 내에 이 사건 청소 작업 구간에 대한 청소가 당연히 진행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청소 작업이 진행될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굴삭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A, 나머지 신호수들) 모두에게 위 청소 작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공유시켜 지하 구간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도록 관련 작업자들 모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피고인 B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G 소속 M 대리는 사고 발생 당일 09:13경 아파트 L동 주변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 구간 및 이 사건 청소 작업 구간을 각 확인하였고, 그 직후인 09:18경 피고인 E 소속 O 반장에게 전화로 이 사건 청소 작업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09:30경 아파트 L동 주변 공사 현장에서 O 반장과 직접 만나 이 사건 청소 작업 구간을 설명하여 주면서 다시 이 사건 청소 작업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M 대리는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의 관리 · 감독자인 피고인 B이나 이 사건 청소 작업의 지시자인 O 반장에게, 위 각 작업이 인근 지상과 지하에서 동시간대에 각각 진행되고, 해당 각 작업의 내용이 지상에서 깊이 7미터 아래 지하 구간으로 토사를 투하하는 작업(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과, 위 되메우기 작업 구간의 경계 지점 부근 깊이 7미터 아래 지하 구간에서 청소를 하는 작업(이 사건 청소 작업)이므로 위 각 작업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감시인 배치 등 투하 작업 관련 위험 방지 조치 또는 낙하
물 관련 위험 방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지한 바 없고, 그와 같은 위험방지 조치들이 실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하지 않았다.
O 반장은 M 대리로부터 이 사건 청소 작업을 요청 받은 후 같은 날 09:40경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 3명에게 이 사건 청소 작업을 시작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청소 작업구간으로서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구간의 경계 부근인 아파트 L동 주변(지하)을 청소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O 반장은 아파트 L동 지하 굴착 지점부터 U동 방향으로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를 포함한 위 근로자 3명에게 이 사건 청소 작업구간 근처 지상에서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지하 공간에 있던 청소 근로자들은 그깊이(7미터)로 인해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을 진행하는 굴삭기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 진행 중 토사에서 ① 가로 600mm, 세로800mm, 높이 300mm, 무게 144kg의 토석 1개, ② 가로 630mm, 세로 500mm, 높이550mm, 무게 173kg의 토석 1개, ③ 가로 660mm, 세로 700mm, 높이 380mm, 무게175kg의 토석 1개가 발견되자,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구간 폭의 협소성으로 인해 위 토석들이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 구간 내에서는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이 그 시작 지점에서 아파트U동 방향으로 약 20 내지 30m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피고인 B 또는 신호수들에게 굴삭기에 대한 아무런 운행경로 보고 또는 정보 공유를 하지 아니한 채 굴삭기의 작업공간 확보 및 위 토석들을 다른 구간의 되메우기 작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토석들을 굴삭기 버킷에 담아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이 시작된 위치이자 이 사건 청소 작업구간으로서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구간의 경계 근처 지상인 아파트 L동 굴착 시작 지점 부근까지 굴삭기를 운전하여 되돌아갔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L동 굴착 시작 지점 부근의 지하 구간에 다른 작업자들이 투입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토석들을 해당 지하 구간에 투하하였고, 당시 지하 구간에서 청소작업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위 투하된 토석들 중 한 개에 머리 등을 맞아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G 측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위험성평가 및 등록부 관련 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현장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해당 위험성평가 서류 내용을 보고 받아왔는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작성 · 보고된 이 사건 공사현장의 '6월 위험성평가 및 등록부'에는 토공사 중 되메우기 작업의 위험요인 란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되메우기 작업시 하부 근로자 출입 미통제로 인한 낙하토사 타격 위험' 및 '굴삭기 되메우기시 하부근로자 낙하 토사 위험'이, 피해형태란에 '낙하/ 비래'가, 발생빈도란 및 위험강도란에 각각 '하' 및 '상'이, 개선대책란에 '되메우기 전담신호수 배치(N), 장비 · 신호수간 무선통신체계 확립, 전담 장비기사 배치(A 기사)' 및 '신호수 배치 철저' 등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88쪽 등). 또한 피고인 B이 작성하여 피고인 G 측에 제출한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의 작업허가서에는 '되메우기 작업 시 상 · 하부 통제 철저'라는 피고인 G 소속 안전팀장의 추가 작성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70쪽 등),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는 되메우기 위험요인('장비 작업반경내 출입으로 인한 충돌 및 협착 위험', '시야 미확보로 인한 장비간 충돌위험') 및 예방대책['장비 작업 반경 내 접근 통제', '작업 전 시야확보 상태 점검(후사경, 후방카메라, 전면유리 등)']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F은 위 작업계획서의 최종 결재자로 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77쪽, 78쪽 등).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F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 진행 예정임을 보고받았고, 되메우기 작업을 하기 위해 지하 구간의 청소 작업이 필요하며, 지하 구간의 깊이가깊어 지상 · 지하 구간 각 작업자들이 서로간의 각 작업 진행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된다는 점까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굴삭기를 이용한 토사투하의 되메우기 작업시 해당 작업 구간 및 인근 지하 구간에서 청소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하부 청소 작업자들에 대한 낙하물 타격의 심각한 위험성 역시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F에게는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 중 낙하물 타격 위험으로부터 지하 공간 작업자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되메우기 작업 지하 구간 및 인근 지하 구간 내로 근로자들이 출입 또는 작업하는 것을 막고, 굴삭기에 의한 모든 투하 과정이 작업지휘자, 감시인, 신호수등의 관리 · 감독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 또는 확인하는 등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 중에 있는 굴삭기의 운행으로 발생될지 모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 구간을 포함하여 실제 그 위험 영향 내로 다른 근로자, 차량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득이하게 인접 지상 · 지하 구간에서 동시에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라면 지상 · 지하 구간 상호간의 각 작업 내용에 대한 작업자들 사이의 사전 정보 공유,낙하물 또는 투하 과정 관련 위험 방지 조치들을 강구함은 물론, 위와 같은 조치들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까지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F은 수사단계에서, G의 담당 직원이 이 사건 청소 작업구간과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구간이 겹치지 않아 안전한 청소 작업을 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50쪽), 위 두 작업 구간이 인접한 구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351쪽), 이 사건 사고는 굴삭기 운전기사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것인데, 이러한 돌발적인 행동까지는 예견할 수 없어 더 이상의 안전 조치는 취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353쪽), 이를 앞서 본 되메우기 작업시 지하 공간 작업자들에 대한 낙하물 타격의 심각한 위험성,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인접 지상 · 지하 각 구간 작업자들의 상호간 작업 내용에 대한 정보 미공유 상황, 지상 작업자인 굴삭기 운전기사 및 지하 작업자인 청소 근로자들의 상호 시각적 격리 상태, 굴삭기의 실제 이동 및 토사 투하 과정이 유효하게 제어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살펴볼 때 도급인인 피고인 G의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 및 이 사건 청소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이 사건 사고로까지 이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위험성 평가 내용은 회의를 통해 피고인 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D 등에게 모두 공유되었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앞서 본 '6월 위험성평가 및 등록부' 등의 내용을 통해 되메우기 작업시 지하 구간 청소 작업자들에 대한 낙하물 타격의 심각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D은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의 진행 예정 사실 및 통상 되메우기 작업을 위해 지하 구간의 청소 작업이 수시로 요청되는 점, G로부터 위험 작업 또는 큰 작업에 대한 요청은 피고인 D이 직접 받지만, 단순한 작업 요청은 자신이 아닌 피고인 E 소속 담당직원에게 직접 가는 경우가 있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 구간의 깊이가 깊어 지상 · 지하 각 구간 작업자들이 서로의 작업 진행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는 점 등을 모두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현장 상황 하에 피고인 D에게는 피고인 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청소 작업 중 낙하물 타격 위험으로부터 지하 공간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D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청소 작업구간이 되메우기 작업구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시에 떨어질 낙하물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 동안 원청(G)에서 신호수를 배치하고 위험성 평가도 해주어서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35쪽).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인식 상황 및 앞서 본 되메우기 작업시 지하 공간 작업자들에 대한 낙하물 타격의 심각한 위험성, 인접 지상 · 지하각 구간 작업자들의 상호간 작업 내용에 대한 정보 미공유 상황, 지상 작업자인 굴삭기 운전기사 및 지하 작업자인 청소 근로자들의 상호 시각적 격리 상태, 굴삭기의 실제 이동 및 토사 투하 과정이 유효하게 제어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살펴볼 때 피고인 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해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이 사건 청소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이 사건 사고로까지 이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F: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9>(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G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10>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G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기재와 같은 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각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개별적으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
각주1) 공소장에는 '최대 30mm'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증거관계상 '최대 300mm'임이 명백하고[특별시방서(증거목록 순번 121)등], 피고인들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므로, 판시 본문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각주1) 항 기재 참조.
각주1) 항 기재 참조.
각주2) 증거기록 1권 385쪽 등 참조
각주3) 신호수들의 경우 피고인 B으로부터 굴삭기 및 덤프트럭의 각 근처로 차량 또는 근로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업무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381쪽, 383쪽 등,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내지 7쪽, 12쪽, 13쪽 등 참조. 한편, 피고인 B은 위 피고인신문 당시 "(전략) 신호수가 굴삭기 앞뒤로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상· 하부에 전부 작업구역으로 해서 일반인 통제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위 피고인신문녹취서 16쪽, 17쪽. 한편, 피고인 F, G 주식회사 측 변호인과 피고인 B 사이에도 유사한 취지의 질문 및 답변이 존재하였다), 신호수들에게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 관련 각 업무를 배정한 사람은 피고인 B 자신이었고,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호수들이 굴삭기 운전 통제 또는 지하 구간 내 차량·보행자 출입통제를 하지 못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는 진술한 바 없으며, 그 외 신호수들에 대한 별다른 책임 추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기록상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답변 취지가 신호수들에게 본문 판시 기재와 같은 '지상 현장에서 각 굴삭기 근처 차량·보행자들의 통제 업무와 토사 운반 덤프트럭의 인도 및 근처 차량·보행자 통제 업무' 이외의 업무가 있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이해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각주4) 피고인 B에 대한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1, 증거기록 576쪽 이하) 등 참조¦
각주5)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26쪽 등 참조¦
각주6)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9쪽 등 참조(관련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G 측에 청소를 요청했을 때 피고인 G측으로부터 필요 없는 청소라는 식의 항의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각주7) 공소장에는 피고인 F, 피고인 G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관련 적용법조로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전체 내용에 비추어 검사는 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고, 위 피고인들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아니며,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등),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적용법조에 도급인에 대한 책임근거조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가 포함되도록 판시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각주8) 위 각주 8)항 기재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