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365
판결선고
2022. 8. 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 소속 현장소장으로, E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F건물 건설현장의 관리 및 안전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의 대표로, D이 E로부터 위 건설현장의 형틀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함에 있어 위 현장 형틀공들의 관리 및 안전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D 소속의 위 건설현장 작업반장으로, 형틀공들의 세부적인 작업 지휘 및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G은 위 D에서 고용하여 위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형틀공이다.
피고인 A, B의 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21. 11. 17. 11:40경 위 공사현장에서, 바닥으로부터 3.6미터 높이에 있는 지상 2층 바닥보 옆면에 설치된 거푸집이 잘못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거푸집 해체를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폭 0.5미터의 바닥보 위에 올라가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①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철골 구조물의 설치를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시켰으므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부착설비에 안전하게 걸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E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E이 D에 형틀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피해자가 ①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철골 구조물의 설치를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시켰으므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부착설비에 안전하게 걸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추락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6.경 인천 남동구 소재 H병원에서 치료 중 고도의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참고인 진술조서(경찰)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각 사진대지,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1>: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점)
피고인 B<2>: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3><4> 중 긍정적 참작사유가 부정적 참작사유 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배구민
각주1) 공소장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로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가 적시되어 있으나,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내용, 구형내용(징역형 구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각주2) 공소장에는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로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가 적시되어 있으나,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내용, 구형내용(징역형 구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각주3) 피고인 A, B
각주4) 가. 유형의 내용: 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 – 3유형 – 감경영역(6월~1년 6월)
각주5) ◯ 특별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처벌불원
각주6) ◯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없음
각주7) 나. 집행유예 기준
각주8)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자 사망(피고인들)
각주9)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피고인들),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각주10)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각주11)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피고인들),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피고인들)
각주12) 피고인 C
각주13) 가. 유형의 내용: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 3유형 – 감경영역(4월~10월)
각주14) ◯ 특별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자 유족이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 감안)
각주15) ◯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없음
각주16) 나. 집행유예 기준
각주17)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자 사망
각주18)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각주19)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각주20)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