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2고단355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27, 28, 34, 51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