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27, 28, 34, 51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559
판결선고
2022. 11. 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1. 16.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 5.분 임금 3,179,000원 등 임금 합계 21,87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16 내지 26, 29 내지 33, 35 내지 50, 52 내지 57번 각 근로자별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52명의 각 임금(합계 578,840,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1. 16.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2,548,6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13, 16 내지 26, 29 내지 33, 35 내지 50, 52 내지 57번 각 근로자별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의 각 퇴직금(합계 1,165,349,9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액 및 퇴직금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C는 개성공단 폐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재정이 악화되어 2019년경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영업부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2019. 10. 30. 종전 경영자이자 대주주인 부친 F(1941년생, 2019. 10. 30. 사내이사에서 사임)을 대신하여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부터 약 2년 간 고령의 부친을 대신하여 ㈜C의 관리인으로서 실제 경영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경영을 맡기 시작할 무렵에도 이미 체불된 임금 등 채무액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C는 2021. 10. 31. 폐업하면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일괄적으로 퇴직하게 한 것이므로(2020. 11. 6. 회생절차 폐지결정),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위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 중 일부를 지급받아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년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2021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27, 28, 34, 51번 각 근로자별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각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27, 28, 34, 51번 각 근로자별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각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