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고단377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3772』 사건의 피해자 B, C, D, E, F, G, H, 『2023고단3445』 사건의 피해자 I, 『2023고단3943』 사건의 피해자 J, 『2023고단4126』 사건의 피해자 K, L, M, N, O, P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