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3772』 사건의 피해자 B, C, D, E, F, G, H, 『2023고단3445』 사건의 피해자 I, 『2023고단3943』 사건의 피해자 J, 『2023고단4126』 사건의 피해자 K, L, M, N, O, P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772
판결선고
2023. 9.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3445』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상시근로자 125명을 사용하여 2015. 4. 9.부터 현재까지 병원업을 운영중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2. 11. 17.까지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2022. 11. 18.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2,716,3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943』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상시근로자 125명을 사용하여 2015. 4. 9.부터 현재까지 병원업을 운영중인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9.부터 2022. 5. 23.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 한 T의 2022. 5. 임금 1,420,391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1,036,682원을 비롯하여 별지『2023고단3943』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5,690,5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7. 12. 29.부터 2022. 5. 23.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 한 T의 퇴직금 8,297,753원 등 별지 『2023고단3943』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345,0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126』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Q에 있는 R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상시근로자 125명을 사용하여 2015. 4. 8.부터 현재까지 종합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2.부터 2022.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U의 연차미사용수당 366,52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3고단4126』 범죄일람표(1) 제2, 4, 6,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2,470,5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4. 위 사업장을 퇴직한 U의 퇴직금 4,049,7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3고단4126』 범죄일람표(2) 제2, 5, 6, 7, 8, 10, 13, 1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5,687,2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45』
피고인의 법정진술
S 작성의 진정서, 간이진술서
근로계약서
『2023고단3943』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감독관 작성의 V에 대한 진술조서
T, V 작성의 각 진정서, T 작성의 간이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2023고단4126』
피고인의 법정진술
U,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정서, U, W, X, Y, AB, AC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2범죄(미설정범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집행유예2년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3772』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요양병원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0.부터 2021. 9.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1,969,357원을 비롯하여 별지 『2022고단377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80,545,08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445』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상시근로자 125명을 사용하여 2015. 4. 9.부터 현재까지 병원업을 운영중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부터 2023. 1. 31.까지 위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2023. 2.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8,410,7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943』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상시근로자 125명을 사용하여 2015. 4. 9.부터 현재까지 병원업을 운영중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0. 9. 16.부터 2022. 4. 20.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한J의 퇴직금 3,421,5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126』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Q에 있는 R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상시근로자 125명을 사용하여 2015. 4. 8.부터 현재까지 종합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3.부터 2022.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K의 연차미사용수당 810,57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3고단4126』 범죄일람표(1) 제1, 3, 5,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2,967,1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8. 위 사업장을 퇴직한 K의 퇴직금 4,683,93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3고단4126』 범죄일람표(2) 제1, 3, 4, 9, 11, 12번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2,480,4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혹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혹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