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2고단1931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931,2022
판결선고
2023. 1.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358』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현재까지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인천 옹진군 D 임야 중 1051.8㎡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적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4필지상의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폐기물 및 건설자재를 적치하였다.
2021. 8. 하순경 인천 옹진군 E 임야 중 679.60㎡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보전산지 또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법률이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인천 옹진군 E 준보전산지 중 679.60㎡에 대하여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절토하여 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22고단6584』
폐기물 보관으로 의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7. 18.경까지 인천 옹진군 D 일원에서 F 철거 및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약 400톤의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7. 인천 옹진군수로부터 인천 옹진군 G에 적치된 건설폐기물을 반출 및 처리 조치하라는 조치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58』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의 진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고발담당 공무원 상대 수사)
무단 물건적치 및 산림훼손에 대한 조치계획 의견제출서, 물건적치 현황조서, 위치도 및 사진대지, 구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022고단6584』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조치이행명령 통보
현장사진
[판시 전과]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준보전산지 무허가 전용의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주변환경 오염의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63조 제2호, 제13조 제3항(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으며, 다량의 건설폐기물을 오랜 기간 동안 적치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건설폐기물을 반출 및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931』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K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L 공사현장 등에서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20. 10. 임금 2,005,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7,337,8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2. 12. 23.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판사 이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