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동 2층 D호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부터 2021. 10. 15.까지 근로한 F의 2021. 9월 임금 1,802,610원, 2021. 10월 임금 2,610,900원 합계 4,413,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총 14,389,4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경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