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733
판결선고
2023. 2.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7,666,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3,500,0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연봉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캡쳐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주주명부(주식회사 D), 2021년급여관리(5월, 6월, 7월), 5월 지출결의서, 파견근 무자 급여청구서, 거래내역조회, 근로계약서(정규직 경력), 카카오톡 캡쳐, PM계약 서, 사업자등록증,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8.부터 2021.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에 대한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2. 17.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판사 이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