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각 근로자 연번 7. B, 12. C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각 근로자 연번 1. D, 2. E, 3. F, 4. G, 5. H, 6. I, 8. J, 9. K, 10. L, 11.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6840
판결선고
2023. 5.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AC에 있는 A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인천시 중구 AE에 있는 AF에서 AG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 3.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AF에서 정규교대제 업무를 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7.번 B의 임금차액 3,926,7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448,768원, 2008. 11. 10.부터 2020. 3. 31.까지 위와 같이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12.번 C의(B, C은 정규교대제 근로자이다. 증거기록 95쪽, 102쪽) 임금차액 3,818,7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302,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7.번 B의 퇴직금 15,097,359원, 근로자 12.번 C의 퇴직금 17,155,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정서 보충서면, 각 진정인 의견서
퇴직금정산내역 등(특히 증거기록 506쪽, 511쪽, 526-529쪽, 534-537쪽)
취업규칙, 각 급여지급규정, 계약직 노무관리규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의 법정형
각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C에 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선고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선고유예판결이 실효되어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4세의 고령인데도 1969. 7. 12. 배임증재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이 50여 년간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여 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근로자들(공소제기되지 않은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근로자 110명 중 108명)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관련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노3498판결),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이미 통상임금 전액과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도 일부 임금 및 퇴직금 항목(자기계발항목 관련 임금 및 퇴직금)을 착오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충분한 점, 아직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 B 및 C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1,472,827원, 합계 23,277,700원 전액을 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점에 비추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AC에 있는 A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인천시 중구 AE에 있는 AF에서 AG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9. 1.경부터 2020. 4. 1.경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AF에서 AG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통상임금 차액 5,101,6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619,272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근로자 연번 7.의 B와 12.번의 C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통상임금 차액, 임금 차액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9. 1.경부터 2020. 4. 1.경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AF에서 AG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044,687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근로자 연번 7.의 B와 12.번의 C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연번 7.의 B와 12.번의 C을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기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