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7103
판결선고
2023. 2.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8.경부터 2022.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11,716,6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39,918,94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H·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지연 지급 및 체불내역 확인서,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임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02 임금 등 미지급> 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상당한 피해 회복(체당금 지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