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8089
판결선고
2023. 5.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6. 3. 확정되었고, 202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0.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터미널 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07. 02.부터 2020. 0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6월 임금 457,724원, 2020년 7월 임금 498,337원, 2020년 8월 임금 1,008,440원 등 임금 합계 1,964,5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6명의 임금 합계 432,771,71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07. 02.부터 2020. 0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2,112,0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50명의 퇴직금 합계 1,994,197,98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파산선고 결정문, 근로계약서,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근태현황 및 급여총액, 급여 정산내역, 임금 입금내역,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4305), 근로단절 관련 입증자료, 행정해석(임금복지과-1121),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091),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77),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5254), 재직기간 및 퇴직금 산정 제외기간, 행정해석(근기 01254-8643), 행정해석(임금 68207-735),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3405), 행정해석(근로복지과-4042), 평균임급 및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질의회신(2022.01.03.), 수사보고(기업정보 조회서 첨부 보고), 기업정보조회 출력물, 수사보고(별건 기록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영동지원 2020고단183, 270(병합)호, 청주지법 2022노139호 판결문,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G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