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8594
판결선고
2023. 4.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12. 6.경부터 2022. 1. 22.경까지 견출공으로 근무한 G의 2021년 12월 임금 4,420,000원, 2022년 1월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합계 5,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의 각 진정인진술조서
각 진정서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에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액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