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고단88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10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15명을 사용하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D 지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1년 9월 임금 10,000,000원, 2021년 10월 임금 10,000,000원, 2021년 11월 임금 10,000,000원, 2021년 12월 임금 10,000,000원 등 임금 합계 4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은 공소제기 후인 2023. 6.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