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9033
판결선고
2023. 5.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천안시 D 소재 단독주택 건축현장에서 2019. 10. 18.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0,7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근로자 근로내역 및 체불임금액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5000만 원을 넘고, 피해근로자의 수가 9명에 달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전과가 다수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근로자들이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