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9212
판결선고
2023. 4.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서 있는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단독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22. 4. 1.경부터 2022. 5.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4. 임금 10,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8,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작업일자 및 체불금품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임금미지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고,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많은 수의 근로자에 대한 다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변제되었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