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호에 있는 C(합)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6.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733,808원, 2017. 3. 1.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91,1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희
각주1)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회사에서 2001. 12. 15.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관한 이 법원 2021고정1261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법원 2022노4143)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