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086
판결선고
2023. 8.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6.부터 2021. 6.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장 및 휴일 가산수당 5,902,203원, 연차미사용수당 1,728,800원 등 합계 7,631,0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6.부터 2021. 6.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790,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용근로계약서, F 공고, D 관리자 조직도, 월급제 직원 명단, 2021년 월급제 신청자, 인사발령 공고문, 진정인 유니폼 근무 사진, 특수건강진단 개인표, 응모문자 및 출근통보 문자, 신분증 및 사진 전송 문자, 급여지급 방식 문의 문자, 근로계약서 작성 독려 문자, 지게추 운영관리 지침, 피의자 회사에 등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게시물,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출퇴근 지문인식 지시 문자, 근로자의 날 근무지시 문자, 주야간 출근부, 주말 및 휴가 근무현황 내역, 2020년 2-5월 근태내역 정리, 급여지연입금 공지 문자, 급여소득신고 안내문자, 월급제 전환 안내문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일지, 복장규정, 우수사원상
[피고인은 근로자 E를 고용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한 ㈜D가 아니라, ㈜D로부터 물류창고 관리업무를 도급받은 G 등이고, ㈜H은 위 업체들로부터 소속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사용했을 뿐이며, 각 업체들에 도급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E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E는 2019. 10. 16.부터 2021. 6. 18.까지 ㈜D가 운영하는 ㈜I 물류창고에서 근무한 사실, E는 F 사이트에 올라온 ㈜D의 채용공고를 보고 ㈜D 소속 I 센터장 J, K, L 등과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출근한 사실, E는 ㈜D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급업체와 사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E에 대한 근태관리, 휴일 및 휴가시 출근지시 등은 모두 ㈜D에 의해 이루어졌고, 임금의 결정 및 지급, 세금신고 등 관리주체도 ㈜D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E의 사용자는 ㈜D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