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844
판결선고
2023. 5.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건물 D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부터 2021. 6.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1. 5. 및 2021. 6. 임금 합계 3,731,182원, 2021. 6. 1.부터 2021. 6.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1. 6. 임금 2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71,1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건물 D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부터 2021. 6.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1. 5. 및 2021. 6. 임금 합계 2,089,4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곽경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