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2나5033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B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8년경 D 주식회사(구 상호는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회사가 시공한 구리시 F 소재 상가오피스텔 건축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2.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 B로부터 여러 차례 장소, 작업날짜 및 인부의 숫자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아래 문자메시지 참조), 이 사건 공사 등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작업할 인부들의 제공을 요청받고, 인부들의 이름을 일일이 명시하여 문자메시지로 응답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별지1 기재 내역과 같은 인부들을 직접 인솔하여 가거나 인부들을 보내어 콘크리트 타설 또는 비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예시(갑 제3호증의 2 중 일부 대화내 용 발췌)]

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인부들의 노임은 피고 C(또는 D)으로부터 피고 B에게, 피고 B로부터 원고에게 일괄하여 순차 지급되었고, 원고는 본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데리고 간 인부들에게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노임을 나누어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