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B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2018년경 D 주식회사(구 상호는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회사가 시공한 구리시 F 소재 상가오피스텔 건축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8. 12.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 B로부터 여러 차례 장소, 작업날짜 및 인부의 숫자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아래 문자메시지 참조), 이 사건 공사 등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작업할 인부들의 제공을 요청받고, 인부들의 이름을 일일이 명시하여 문자메시지로 응답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별지1 기재 내역과 같은 인부들을 직접 인솔하여 가거나 인부들을 보내어 콘크리트 타설 또는 비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예시(갑 제3호증의 2 중 일부 대화내 용 발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인부들의 노임은 피고 C(또는 D)으로부터 피고 B에게, 피고 B로부터 원고에게 일괄하여 순차 지급되었고, 원고는 본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데리고 간 인부들에게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노임을 나누어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44,1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5, 16호증, 을나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의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를 보내어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 B로부터 노임을 지급받는 등 피고 B와 노무도급계약 또는 노임지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는 그 중 2018년 12월분까지의 노임만 지급하였을 뿐 2019년 1월분부터의 노임인 14,100,000원(별지2 기재 내역 참조)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① 피고 B에 대하여는 직접 계약 당사자로서, ② 피고 C에 대하여는 피고 B 또는 피고 B가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미지급 노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본인도 피고 C의 일용직 노무자에 불과하여, 피고 C의 현장소장인 AB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에게 연락하여 노무제공을 요청하였을 뿐 원고와 직접 노무도급계약 또는 노임지급약정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의 사용자도 아니므로, 원고가 구하고 있는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C은, 이미 피고 B에게 원청업체인 D로부터 노임 등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피고 B나 피고 B가 사실상 운영하는 AA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또는 비계 공사를 하도급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 판단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3행 내지 제3면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를 공급하여 달라는 피고 B의 요청을 받고, 별지1 내역의 '일자'란 기재의 각 일자에 별지1 내역의 '작업자 성명'란 기재의 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비계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B로부터 별지1 내역의 각 작업 중 일부 노임(2018년 12월분)은 지급받았으나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9년 1월분부터 2019년 4월분까지의 노임 총 14,100,000원(별지2 기재 내역 참조)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을가 제17, 24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무렵 원고에게 다수의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인부를 동원한 공구리, 비계 등 작업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② 피고 B는 위 각 공사마다 원고로부터 인부를 제공받아 작업이 완료된 후 노임을 직접 지급하였던 점, ③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는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자재 및 인력 등 투입현황을 관리하면서 '콘크리트비계 노임' 항목에 피고 B를 독립된 업체로 기재하여 정산, 관리하여 왔던 점, ⑤ 실제로 피고 B는 피고 C의 도급인인 D로부터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일괄 지급받아 왔던 점, ⑥ 원고가 인부를 투입하여 수행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피고 B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AA가 피고 C에게 대여한 펌프카 장비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피고 C 및 D의 묵시적 혹은 명시적 동의하에 원고와 노무도급계약 또는 노임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및 비계작업에 필요한 인부들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그 인부들의 노임을 원고에게 일괄하여 지급하여 주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노무도급계약 또는 노임지급약정에 따라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을가 제9, 12호증을 제출하여, 본인은 단지 피고 C의 일용직 노무자로서 피고 C의 현장소장인 AB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될 인부들을 구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항쟁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될지언정,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노무도급계약을 주선하였다거나 피고 맑은 토건의 대리인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항쟁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 및 D은 피고 B에게 원고 등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일괄하여 지급하였고, 피고 B는 이를 독립적으로 정산하여 원고 등 인부들에게 나누어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B의 지위를 단순히 피고 C의 일용직 노무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노임 중 일부로 2019. 2. 15. 2,117,200원을, 2020. 2. 25. 355,880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먼저 2019. 2. 15.자 2,117,200원의 경우, 제1심 법원의 AC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수의 거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미지급 노임 명목으로 충당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2020. 2. 25. 355,880원의 경우,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9. 1. 19.자 및 2019. 1. 21.자 각 노임의 합계 355,880원을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변제항변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3,744,120원(= 14,100,000원 - 355,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31.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노무도급계약 또는 노임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피고 C에게 노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하도급계약 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0, 11, 17, 2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AA 사내이사인 AD와 인척관계에 있고, AA를 대리하여 피고 C과 채무변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AA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주장 자체만 보더라도, 피고 C의 하수급인이 피고 B라는 것인지, AA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과 AA 사이의 하도급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 B가 피고 C의 하수급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의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는 하수급인의 근로자와 직접 사용관계가 없는 직상 수급인에게도 임금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노무도급은 근로계약과 달리 그 지시·복종관계가 반드시 발생하지 않고, 밀접한 인적 신뢰관계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데리고 와 콘크리트 타설 또는 비계 작업을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및 그 인부들이 피고 B의 지휘·감독하에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윤민욱 이상수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50338
판결선고
2023. 7. 25.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