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C에 대하여 연대하여 체불 노무비를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배척하고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D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가 그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면서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기초 사실
학교법인 E은 2016. 12.경 의정부시 AG 소재 F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을 시공자로 선정하였고, 주식회사 G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한 A는 피고 B과 그중 수장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피고 B은 위 수장공사 중 벽체 및 천정 등 경량공사에 관하여 피고 C와 다시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D은 2019. 7.경 피고 C로부터 F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 공사 중 1층 벽체 설치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구두로 하도급을 받고 원고들을 고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2019.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가 제1, 5호증,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의하면, 그 귀책사유의 범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기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 등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기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연대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은 그 연대채무를 면하려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8,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내지 9,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 C는 하수급인인 D과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D이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의 노무비 단가를 165,000원 또는 170,000원으로 정하여 그에 따라 계산된 노무비 상당을 노무가 제공된 다음 달 말일까지 도급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들은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비 단가를 170,000원(원고 K, L, M, O, P, R, Q, S, T, U, V, W, AE, AF의 경우) 또는 165,000원(원고 X, Y, Z, AA, AB, AC, AD의 경우)로 정하여 그 각 노무비를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정하고 이 사건 공사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 피고 C는 2019. 8. 31. 4,865,000원, 2019. 10. 5. 29,190,000원, 2019. 10. 5. 29,190,000원, 2019. 10. 8. 9,730,000원, 2019. 11. 5. 38,920,000원 합계 82,705,000원을 D에게 지급하여 위 도급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별지 2 체불 노무비 내역 기재 각 체불 노무비 상당의 도급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D 또한 원고들에게 위 각 체불 노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그 하수급인 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D과 연대하여 그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2 체불 노무비 내역의 해당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체불 노무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피고 C에게 하도급을 한 피고 B으로부터 도급 금액 중 일부인 95,07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도급 금액은 1회배(1㎡)당 13,000원으로 정하였는데, D에게 지급한 합계 82,705,000원 상당의 도급 금액은 그 지급 당시의 기성고를 초과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2019. 9월 및 10월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9. 10월분 도급 금액의 경우 D이 AH에게 공사를 맡기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피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7,250,000원 중 3,150,000원을 AH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D이 원고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 C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가 상위 수급자인 피고 B으로부터 도급 금액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2, 을다 제2, 4, 5,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에게 기성고를 초과한 도급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들에 대한 2019. 9월 및 10월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D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무단이탈하여 2019. 10월분 도급 금액을 AH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 C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D이 원고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또한 위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 2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규정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 결국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등 참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B이 2016. 4. 8.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인 사실, 피고 C나 D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D의 직상 수급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 C 및 D과 연대하여 D이 고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2 체불 노무비 내역의 해당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체불 노무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체불 노무비 내역의 해당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체불 노무비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0월분 노무비의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강균(재판장) 김지향 김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